헤어샵에 가서 헤어 디자이너가 과도하게 비싼 것들을 부를 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지 않은 어떤 시술에 대하여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며 강매를 하는 행위는 경우에 따라 사기(미수)가 성립할 수있으며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강매행위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기죄 고소, 역고소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은 아마도 사람을 착각하여 질문자님을 상대로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이며, 질문자님이 해당 행위를 한 사실이 없는 이상에는 처벌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의 행위가 범죄가 된다고 단언할 정도는 안된다고 보이며 다만 지금과 같은 행위가 계속될 경우, 스토킹범죄 또는 협박죄 등 범죄가 될 여지는 있다고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은 법규명령의 효력?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그 자체로 법규명령의 효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상위법령과 결합할때 비로소 대외적 구속력을 갖게 됩니다. "이른바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으로서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을 가진다(대법원 1994. 3. 8. 선고 92누1728 판결 등 참조)."
평가
응원하기
월세집 계약서 대리인이 돈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해 진행하신 것이라면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긴 하나, 대리인이라는 증명(위임장 등)이 있어야 하고, 현금으로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도 해당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았다는 명시적인 증거(서류)가 필요합니다. 일단은 공인중개사무소측에 그러한 사정을 설명하시고 확답을 받아 두시는 것도 방법이며, 대리인이라는 아드님측에도 문자나 통화녹음 등으로 관련 증거를 확보해두시면 좀 더 안전하다고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카카오톡 오픈채팅 사기당한거 같습니다.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의 피해를 당하신 것으로 보이며 우선은 경찰에 신고하시어 수사를 통해 범인이 검거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 범인과 합의를 보거나 형사재판과정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시거나 그것도 안 될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구하셔야 합니다. 피해액이3만원의 소액이므로 범인이 검거되면 합의를 통해 피해보상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컴퓨터를 구입 했는데 불량으로 인해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신 경우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으며, 다만 그 손해의 발생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측에서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손해의 입증이 가능하신 한도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해보시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신내림 굿비용으로1천만원 지불했는데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다 구체적인 사정을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겠으나, 이미 계약관계까 성립한 이상 다른 계약해제사유가 없다면 단순한 변심으로는 계약해제가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500만원을 돌려준 사정에 비추어 계약해제에 동의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계약을 해제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때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기지급한 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요양병원 폐업시 비품 처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기를 매각하시는 것에는 특별한 제한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보건복지부 등 관할관청에 문의하시어 확인을 받아두시는 것이 보다 확실하다고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악플의 기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경우는 사실적시는 아니므로 명예훼손보다는 모욕의 해당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질문주신 경우에는 단순히 '이게 트렌드?'라는 정도의 발언만 했을 뿐으로 그것으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라거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습니다.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조상땅 찾기?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어머님께서 주민등록증을 주시고 처분에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처분자체를 번복할 수는 없겠으나, 어머님의 지분에 상응하는 부분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시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법원행정처에 사실조회를 통해 어머님 명의로 된 부동산의 존부를 확인해보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가까운 변호사사무소 또는 법무법인 등에 방문하시어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고 진행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