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롤 계정거래 관련 문의드립니다
제가 롤 계정을 구매할려고 하는데 1대본주가 아니라 2대주꺼를 사는데 2대주가 1대주랑 계정거래를 할때 쓴 공증서류와 2대주가 문제가 생길시 본인이 모두 보상하겟다고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효력이잇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길시 본인이 모두 보상"부분에 관하여, 문제는 어떤 문제를 의미하는지, 모두 보상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금액들을 배상하겠다는 것인지 추상적입니다.
최소한 위 문구에서의 예시를 기재하여 법률분쟁시 구체적인 해석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 기재내용만으로는 배상책임만을 인정하는 서류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과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당연히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문제가 발생시 어떻게 보상을 할 것인지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협의가 된다면 추후 문제가 생겼을때에 보다 원활하게 보상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