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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홍학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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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계정거래 관련 문의드립니다

제가 롤 계정을 구매할려고 하는데 1대본주가 아니라 2대주꺼를 사는데 2대주가 1대주랑 계정거래를 할때 쓴 공증서류와 2대주가 문제가 생길시 본인이 모두 보상하겟다고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효력이잇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길시 본인이 모두 보상"부분에 관하여, 문제는 어떤 문제를 의미하는지, 모두 보상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금액들을 배상하겠다는 것인지 추상적입니다.

      최소한 위 문구에서의 예시를 기재하여 법률분쟁시 구체적인 해석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 기재내용만으로는 배상책임만을 인정하는 서류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과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당연히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문제가 발생시 어떻게 보상을 할 것인지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협의가 된다면 추후 문제가 생겼을때에 보다 원활하게 보상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