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 특정을 할 떄 반드시 사람의 성명이나 단체의 명칭을 명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거나 또는 두문자(초성)나 이니셜만 사용한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초성 외 다른 정보가 없다면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특정성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