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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사기죄로 고소가능한가요? 된다면 처벌은 뭐가될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발언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때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여지며,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진행 경과를 지켜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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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의 기망행위가 명확한 증거가 있을 때 재고소 가능 한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기소처분 이후에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 다시 고소해보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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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전에 성형한 가슴을 제가 찢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우선은 질문자님의 행위로 보형물이 찢어졌는지 여부 부터 불명확한 상황으로 보이며, 상대방이 이를 입증해야 하는데,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법률 /
의료
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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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게임 통매음,모욕죄 고소 가능한 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온라인 게임상에 이루어직 익명의 모욕행위는 처벌되기 어려우며, 다만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등에 대해서는 통매음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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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가 돌아가셨을때 할아버지가 모든 유산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상속비율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상속비율은 배우자가 1.5, 자녀는 1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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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간 외 동종업계의 개인적 활동 금지가 공정한 계약이 맞나요? + 단체톡으로 겸업 안된다(계약x)고 했는데, 동종업계로의 겸업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약서에 따라 당사자가 구속이 될 것이며, 계약서 이외의 내용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합의가 없다면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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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강 공유 관련 고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의 사정으로 계약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므로 환불해줄 의무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민사
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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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 고소 이후 대처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다고 한다면 서로 행위를 한 부분에 대해 각자가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만약 폭행부분을 다툰다고 하신다면 변호인을 선임하시어 대응하시는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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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송가사를 번역해 블로그에 게재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저작권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고소가 있어야 합니다. 제140조(고소) 이 장의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4. 22., 2011. 12. 2.>1.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제136조제1항제1호, 제13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제124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 못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2. 제136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2부터 제3호의7까지, 제13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와 제138조제5호의 경우3. 삭제 <2011. 12. 2.>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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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사기를 당했어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경찰에 신고를 하셨고 수사가 진행중이라고 하신다면, 현재로서는 더 하실건 없다고 보여지며, 경찰에 수사진행경과를 확인해보시고, 필요한게 있는지 물어보시는 정도면 된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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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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