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내 단순 욕설 고소 가능 여부
피파온라인4 개임 하다가 븅 신 이라고 이 한마디 했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된다고 한사람도 있고 안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서 궁금하네용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게임의 경우 통상 닉네임을 통해 익명성이 보장되는 공간이므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븅신"이라는 표현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모욕죄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나 다른 객관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정보 등이 없다면 모욕죄의 요건 중 특정성의 요건을 결여하여 이에 대해서 처벌을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우선 단순한 욕설이라면 모욕죄 성립여부가 문제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욕죄는 공연성[불특정(불특정이면 다수인, 소수인을 불문합니다) 또는 다수인(다수인이면 특정, 불특정을 불문합니다)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해당 내용을 들은 자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전파가능성)이 인정되면 공연성이 충족됩니다. 그런데 일단 같은 게임 채팅창에서 게임원들 사이에서 욕설이나 명예를 훼손할 만한 발언이 나왔다 하더라도 특정된 소수의 인원이 참여하는 게임채팅방의 특성상 전파가능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결국 게임채팅방에서 욕설이 모욕죄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것이지만 게임 참여인원이 소수라면 공연성이 충족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또한 닉네임을 사용하고 있었다면 닉네임만으로는 제3자가 해당 피해자가 누구인지 인식하기 어렵기 때문에 피해자의 특정성 요건도 충족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