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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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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기 변호사 상담 관련..

금융사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조사에는 처음으로 가게 되는데요. 저는 제가 아는 범위안에서 상대방에게 말했고 상대방은 그 말을 믿고 투자하였습니다. 저도 지인에게 들어서 알게된 것을 얘기해준것입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그 지인 말이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도 금융사기죄로 처벌받아야 하나요? 무혐의 가능할까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금융사기 변호사가 따로 있나요? 변호사 상담을 받는게 더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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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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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 정도로는 정확한 사정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만, 질문자님 역시 피해자의 한 사람이라고 보이며 이 경우 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무혐의를 받으려면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입증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금융사기 전문변호사는 별도로 없으며,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 범죄의 성립 여부를 살펴보고 증거 등이 명확하다면 선처를 구하는 합의를 보거나 인정하여 반성의 취지로 진술을 할 것인지 등 사전에 미리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기영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따라 다르겠지만 자칫 아는 지인과 함께 사기죄 공동정범으로 처벌 될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얻게 하는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인데 고의범만 처벌합니다. 따라서 질문님이 투자권유를 하였지만 지인이 이야기해준 말이 진실인 줄 알고 상대방에게 소개해준 정도라면 사기죄를 범하려는 고의가 없었을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그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시면 되므로 굳이 변호사를 선임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