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제한 해결 방법.
제가 15일에 검찰사칭으로 보이스피싱으로 모르는사람 돈 122만원들어와서 그것으로 상품권을 모르고 사서 보냈습니다 제 돈도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를 모르고 돈을 보낸 사람이 제 계좌를 신고해서 지금 전자금융거래제한 걸렸습니다
전자금융거래제한을 해결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고 저는 이 돈은 제가 갚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보이스피싱의 혐의가 풀려야 하는데, 해당 은행 및 수사기관의 안내를 받으시고 필요하다면 혐의가 없음을 소명하시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사기범행에 대한 방조혐의, 쉽게 설명하여 사기공범혐의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해당 은행에 질문자님이 혐의가 없다는 사유를 주장,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이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에게 공범혐의가 인정된다면 해당 금액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