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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좋아요 감사합니다!!
추천 좋아요 감사합니다!!22.07.31
전자금융거래제한 해결 방법.
제가 15일에 검찰사칭으로 보이스피싱으로 모르는사람 돈 122만원들어와서 그것으로 상품권을 모르고 사서 보냈습니다 제 돈도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를 모르고 돈을 보낸 사람이 제 계좌를 신고해서 지금 전자금융거래제한 걸렸습니다


전자금융거래제한을 해결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고 저는 이 돈은 제가 갚아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보이스피싱의 혐의가 풀려야 하는데, 해당 은행 및 수사기관의 안내를 받으시고 필요하다면 혐의가 없음을 소명하시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사기범행에 대한 방조혐의, 쉽게 설명하여 사기공범혐의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해당 은행에 질문자님이 혐의가 없다는 사유를 주장,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이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에게 공범혐의가 인정된다면 해당 금액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