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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까치278
고혹적인까치27821.11.22

보이스피싱 자금이 계좌에 입금되었을때 대처법?

이전에 인터넷에서 중고물품을 팔았는데, 보이스피싱범이 구매자인척 접근하여 물건을 가지고 간뒤 보이스피싱으로 탈취한 금액을 물건값이라며 제 계좌에 입금한 적이 있습니다.

때문에 제 계좌가 정지되었고, 어찌저찌하여 몇일만에 풀긴 했는데.

그동안 계좌가 정지되어 불편함이 적지않았습니다.

만약 나중에 또 비슷한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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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의 사안의 경우 본인이 미리 예방하기 어려운 사안이고 관련 사실관계에 대한 문자 내역이나 기타 본인이 불법 금원을 이체 받은 점이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항상 남겨 놓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범이 사전에 자신이 보이스피싱범이라고 말을 하는 경우가 드물어 사전예상은 사실 어렵습니다. 구매자의 이름과 계좌입금명이 다르다면 의심을 해보셔야 합니다. 중고거래에 있어서 계약내용을 일정기간 동안 보관하여 계좌가 정지되는 경우를 대비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범죄를 인지하신 상황에서는 최대한 빨리 경찰에 신고하시고 경찰의 안내에 따라 대처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