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용 배관으로 인한 피해 손해배상 문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넌 정확한 관리규약의 내용 등을 알기 어려우나기본적으로는 관리규약에 투표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투표를 진행해야 하며, 관리규약상의 득표수를 충족해야 하며, 과반수라는 것이 입주자 과반수라면 기권은 찬성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소송에서의 승소 여부는 구체적인 관리규약의 내용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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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수업 활동 중 사이버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발언 내용 등을 확인하지 않고서는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알 수 없으며 명예훼손 성립여부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발언내용과 상황에 관하여 보다 구체적인 질문을 올려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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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번호랑 이름밖에 없는데 중고나라 사기꾼 잡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의 피해를 당하신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보시는 방법이 최선입니다. 우선은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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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방송 중개사로부터 새벽에 전화가 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되는 행위라고 까지는 보기 어렵습니다. 어떤 사유로 새벽에 전화가 오게 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을 요청해보시는 정도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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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을 주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것이므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노동청 등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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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채권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서 주택이나 아파트 거래시에 강제로 매입을 해야 하는 것으로 일종의 세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입한 채권은 할인하여 매각하거나 보유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제7조(국민주택채권의 발행 등) ① 정부는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기금의 부담으로 국민주택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국민주택채권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발행한다.③ 국민주택채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채법」을 적용한다. <개정 2020. 6. 9.>④ 국민주택채권의 종류ㆍ이율, 발행의 방법ㆍ절차 및 상환과 발행사무 취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국민주택채권의 매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ㆍ허가ㆍ인가를 받는 자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기ㆍ등록을 신청하는 자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4. 「주택법」에 따라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을 공급받는 자② 제1항에 따라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는 자의 매입 금액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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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판매자의 거래 취소 고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순한 채무불이행 상황으로 보이며, 이행이 불가능하기에 계약을 해제하시고 환불을 해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법적으로 문제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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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송달받을 대상이 법인인 경우 대표자 아닌 사람의 주소로 발송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소보정을 하시는 것은 가능하며, 보정하실때 상대방이 요청한 주소라는 사실, 주소와 법인의 관계 등을 소명할 자료를 같이 첨부하시면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대표자 본인이 아니어도 직원, 대리인 등이 받는 것도 적법한 송달로 봅니다. 제183조(송달장소) ①송달은 받을 사람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등”이라 한다)에서 한다. 다만, 법정대리인에게 할 송달은 본인의 영업소나 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다.②제1항의 장소를 알지 못하거나 그 장소에서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송달받을 사람이 고용ㆍ위임 그 밖에 법률상 행위로 취업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주소등(이하 “근무장소”라 한다)에서 송달할 수 있다.③송달받을 사람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가 국내에 없거나 알 수 없는 때에는 그를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④주소등 또는 근무장소가 있는 사람의 경우에도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제186조(보충송달ㆍ유치송달) ①근무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被用者)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②근무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제183조제2항의 다른 사람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피용자 그 밖의 종업원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지 아니하면 그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③서류를 송달받을 사람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넘겨받을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놓아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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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흡연 및 음주 행위를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에 해당 사항을 신고하시면 경찰에서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를 하시게 될 것이며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나 보호자에게 연락을 하여 조치를 취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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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리딩방 피해 사기도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기의 내용에 대해 확인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겠으나, 사기의 피해를 당하신 경우 경찰에 신고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고 가해자가 유죄판결을 선고받을 경우 피해액에 대한 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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