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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거창한매60
거창한매60

통매음죄 합의 이후 추가요구상황에 대하여

통매음 관련하여 금액으로 합의를 보았는데

그쪽에서 추가요구를 하며 신고를 진행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카톡 대화도 합의의 증거가 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카오톡 대화내역이 있으시다면 충분히 증거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통매음은 친고죄는 아니므로 고소가 이루어지면 합의여부와 무관하게 처벌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카톡대화내용에 합의관련된 내용이 있다면, 합의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통매음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신고를 한다고 하여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