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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할미새71
불같은할미새71

공동주택법에서 피해보상을 받을수 있는 범위

공용부분에서 생긴 원인으로 인해 전용부분의 피해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예를들어 공용부분의 배수배관이 좁아져 혹은 잘못된 공사로 인해 평상시엔 피해가 없다가 비가오면 역류하여 전용부분에 범람하여 피해가 생겼다면 피해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용부분에서 발생한 하자로 인하여 손해를 받으신 경우라면 전체 소유자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하는 문제이므로, 관리단 또는 입주자 전원을 상대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