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부분에서 생긴 원인으로 인해 전용부분의 피해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예를들어 공용부분의 배수배관이 좁아져 혹은 잘못된 공사로 인해 평상시엔 피해가 없다가 비가오면 역류하여 전용부분에 범람하여 피해가 생겼다면 피해보상을 받을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