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으로 윗집에 그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민법상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을 물어 과실책임이 있는 주체가 그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공용부분인 벽면에 균열 등으로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원인으로 하여 누수가 발생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손배청구의 주체는 질문자의 의견과 같이 공용부분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 관리사무소 등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추가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공용 부분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누수 원인을 탐지하여서 책임 소재가 달라질 수 있는데 외벽이라면 공용 부분에 해당하여 관리사무소에서 그 책임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일단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누수 탐지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