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사법포털에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고소자체가 되지 않는 경우 또는 고소를 했으나 아직 입건처리가 안된 경우 두가지 경우를 상정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이 자신의 거주지 근처 경찰서에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피고소인인 질문자님 근처 경찰서로 사건이 이송되기 때문에 이송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6주경과만으로는 고소접수여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 관할 경찰서에 질문자님 명의로 고소가 접수된 사건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