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차안에 물이 튀었는뎆보상받을수잇나요?
제가 출근중에 창문은 열어둔상태에요
주유소에 들러 주유를하고 나가려고 잠깐 대기중에 지나가는차가 빠르게 지나가버려서물이 차안으로다튀어옷이랑 차에 물에 튀었는데 보상 받을수잇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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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충분히 상대방 차량에게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이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지나가던 차주를 상대로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제1항 1조에 의하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상대바의 차량으로 인하여 차량에 물이 튀어 옷이나 차량의 청소(수리)가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