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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제비199
의젓한제비199

차안에 물이 튀었는뎆보상받을수잇나요?

제가 출근중에 창문은 열어둔상태에요

주유소에 들러 주유를하고 나가려고 잠깐 대기중에 지나가는차가 빠르게 지나가버려서물이 차안으로다튀어옷이랑 차에 물에 튀었는데 보상 받을수잇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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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충분히 상대방 차량에게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이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지나가던 차주를 상대로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제1항 1조에 의하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상대바의 차량으로 인하여 차량에 물이 튀어 옷이나 차량의 청소(수리)가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