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물건의 당근마켓 거래에 전화번호도용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화번호를 도용하여 게시한 것만으로는 어떤 범죄행위가 된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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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사기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받던 피고인이 최종 무죄확정후 고발인을 무고로 고소한것에 대한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소장의 내용 및 무죄가 선고된 이유를 확인해봐야 하겠으나 기본적으로 검사가 혐의를 인정하여 기소가 되었고 법원에서도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던 사안이라면 무고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역무고죄가 성립하기도 어렵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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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 양형에서 금고형과 징역형의 차이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법 등 형사처벌을 규정한 해당 법률에 금고형 또는 징역형이 구분되어 규정되어 있기에 판사는 그 법률에 따라 선고를 하는 것이지 마음대로 선고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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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불리한 정황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모욕행위를 당한 이후에 친하게 지냈다는 것 만으로 특별히 불리하게 작용할 정도의 사정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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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회사에 청구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인카드를 해당 회사에서 지정한 방법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횡령죄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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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서버 소위 말하는 사설서버 질문 및 사기죄 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게임산업진흥법 제32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처벌대상인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①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호의 경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라 사행행위영업을 하는 자를 제외한다. <개정 2007. 1. 19., 2011. 4. 5., 2016. 12. 20., 2018. 12. 11., 2018. 12. 24., 2020. 12. 8.>9.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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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대표자는 누구인가요? 사업자 번호는 있는데 대표자를 몰라서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의 대표자는 법무부장관입니다. 최근 한동훈 장관이 새로 임명되었으므로 한동훈이 대표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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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한지 10년 이상 되었습니다. 이혼 절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법원에 방문하시어 이혼관련 절차의 안내를 받아 진행하시면 됩니다.아래 링크의 정보를 참고하십시오. https://help.scourt.go.kr/nm/min_3/min_3_2/min_3_2_1/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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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기준이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습성은 일률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며, 범행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범죄의 상습성이란 범죄자의 어떤 버릇, 범죄의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위의 본질을 이루는 성질이 아니고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상습성의 유무는 행위자의 연령·성격·직업·환경·전과, 범행의 동기·수단·방법 및 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3820,2007감도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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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 중 개인사업자 등록만 가능합니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중이라고 개인사업자를 등록해두는 것으로는 아무런 지장이 되지 않는다고 보이긴 하나, 병무청 등을 통해서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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