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돈거래 관련해서 문의드리며 어떤죄가 성립되는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경우 기망행위로 돈을 편취한 사안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사기죄로 고소 후 합의과정에서 손해배상을 받으시거나 민사로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4.09
0
0
법인계약시 인감증명서제출불가시, 담당자명함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순히 명함만으로는 안되고 담당직원과 최종 결제권자(보다 상위직급자)의 서명날인을 포함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4.09
0
0
층간소음으로 인한 소송으로 피해보상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적으로 손해배상을 받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겠으나, 생활방해의 정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점을 입증가능하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4.09
0
0
법인인감증명서 제출거부시 대안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인인감을 주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시고, 법인 인감 대신 법인의 직인을 찍고, 담당직원(좀더 높은 직급의 사람 포함)의 서명날인 등을 요구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4.09
0
0
전기자전거 필요 면허로 2종 보통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원동기장치면허 이상이면 되므로 운전면허가 있다고 하시면 문제되시는 사항은 없습니다. .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4.09
0
0
중고거래 소액사기로 고소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순하게 과실로 인해 발생한 일이라고 보여지며, 경찰에 사정을 충분하게 설명해보시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변호인 선임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4.09
0
0
양육비조성 및 부정수급 처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래 내용 참고하시어 양육비 감액을 청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정 변경 양육비에 관한 사항을 정한 후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사자가 합의해서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심판을 청구해서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제5항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3)].양육비 감액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양육비 부담자가 실직, 파산, 부도나 그 밖의 사정 등으로 경제사정이 악화된 경우에는 양육비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자가 취직하거나 그 밖의 사정 등으로 경제사정이 호전된 경우 역시 양육비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4.09
0
0
생활가전임대,법인사업자와 계약할 때 위임장만있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약시 인감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나 인감증명서가 있다면 계약에 대한 증명력이 보다 높아집니다. 여러 사정상 계약체결에 있어 증명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며 문제가 될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4.09
0
0
렌터카를 운행정지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알기 어려우며, 렌터카 이용계약의 내용을 모두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4.09
0
0
이런 상황에도 양육비 지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사정을 더 확인해야하겠으나, 대학등록금은 대학에 입학하여 다니는 것을 전제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자퇴를 한다면 지급할 의무가 없는 부분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4.09
0
0
6940
6941
6942
6943
6944
6945
6946
6947
6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