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압류통장해지방법좀알고싶어오ㅡ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압류해제신청서를 작성하시고 변제계획안 인가결정등본, 압류결정문, 채권자목록 등 서류를 준비하시어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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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압수수색 과정에서 해당 기기가 다르다는 사정을 바로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이기에 일단 압수수색 자체는 가능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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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 관련에 알고싶어서 질문드립니다. 사세히좀 알려주세요. 권리금한푼도못받고 쫒겨나듯이. 나왔는데. 전혀받을수없는건가요? 아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권리관계 및 사실관계 확인은 어려우나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의해 권리금 회수기회가 보호되므로 이를 위반한 경우 임대인에 대하여 동조 제3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0. 16.>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3.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3.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4.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③ 임대인이 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④ 제3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력 또는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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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빌라 매매 누수로 인하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애초에 건물 자체에 하자가 있는 부분이므로,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매도인에게 하자의 보수 또는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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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과 전과가 취업에 미치는 영향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죄가 성립하므로 당연히 전과는 남게 됩니다. 다만 그 금액이 소액이라는 점에서 상대방과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기소유예로 종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외국어고등학교 진학요건에 따라서는 문제가 될 여지가 없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해당 외국어고등학교에서 전과 등 요건을 진학요건으로 반영하고 있는지는 알아보셔야 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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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 2000만원 가져갔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적으로는 돈을 빌려간 것이므로 당연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지급명령신청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시어 금전의 반환을 구하시면 됩니다.법무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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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적 없는 해외결제 90만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찰에게 피해사실에 대해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하시고 사건에 대한 수사진행을 의뢰하셔야 합니다.단순히 구두로 범죄신고를 하시는 것보다는고소장을 접수하여 정식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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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의심, 이거 아무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찰에서도 안내를 해주셨듯이 민증은 악용될 우려가 있겠으나일단은 재발급받으셨고, 계좌도 해지하셨으므로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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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인것 같습니다. 과연 문제가 없는 행동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정도의 행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행위이며피해가 발생한 부분도 없습니다. 경찰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하셨으므로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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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적히지 않은 조건을 입증을 해야 할 때 .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명백히 계약서가 존재하고 있으며, 상대방은 그저 주장을 할 뿐어떤 증거를 제시하고 있는 것도 아닌것으로 보입니다.이 경우에는 A의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우며계약이 무효로 되는 것도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계약서의 기재와 다른 내용을 주장하고자 한다면 이를 주장입증하는 것은 A의 책임이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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