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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재칼217
흰재칼21722.07.19
소년법과 전과가 취업에 미치는 영향이 궁금합니다.

일단 저는 07년생으로 만 나이 15세이구요,

6월 26일날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게임아이템 거래로 제가 31000원을 받고 바로 차단을 해 29일날 고소를 당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아까 전화가 왔었는데 피해자께서는 합의는 원하지 않으시고 가장 무거운 벌을 주고싶다고 하셨나봐요, 그래서 전화가 오면 조사를

받으러 경찰서에 가야한대요. 그리고 전과가 남는다는데 소년법인가? 그거 적용되지 않는건가요? 아직 조사단계인데 경사님께서 사기죄로 전과가 남는다고만 자꾸

말씀하셔서 조금 난감합니다. 그리고 사기죄가 전과로 남는다면 외국어고등학교 진학에 문제가 되나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므로 당연히 전과는 남게 됩니다. 다만 그 금액이 소액이라는 점에서 상대방과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기소유예로 종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외국어고등학교 진학요건에 따라서는 문제가 될 여지가 없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해당 외국어고등학교에서 전과 등 요건을 진학요건으로 반영하고 있는지는 알아보셔야 할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년법으로 보호처분을 받는 것은 장래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소년사건이 아니라 일반형사사건으로 형사처벌되는 경우에는 전과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외국어고등학교 진학시에 질문자님의 범죄기록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면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만 15세이면 형사처벌도 가능한 나이이며

    소년법에 의해서 보호처분을 받을수도 있는 나이입니다.

    경찰 조사를 거쳐서 검찰에서 일반 형사사건으로 처리할지

    소년부로 송치할지를 결정하게 되는데

    사건의 피해금액이 경미하기때문에 소년부로 송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년부로 송치되면 가정법원에서 소년보호사건으로 재판을 받게되는데

    보호처분의 경우는 전과는 아니므로 대부분의 경우

    취업 등에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