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회생 혹은 파산에 대해 생각중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회생, 파산의 가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며, 법률구조공단 등 무료로 법률상담이 가능한 기관이 있으므로 도움을 요청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회생·파산
22.02.23
0
0
변호사 전문분야에 따른 이해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분야에 대하여는 실무적 경험이 다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문분야가 아닌 경우에도 기본적인 법리적 사고 및 리서치를 통해 원하는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전문분야가 아닌 경우에는 실무적인 지식은 다소 부족할 수 있다는 점이 차이입니다.
법률 /
금융
22.02.23
0
0
안녕하십니까.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기근로시간단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상 특별히 남녀를 구분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남성에게도 육아휴직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2021. 5. 18.>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1., 2019. 8. 27.>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출근 및 퇴근 시간 조정 등 다른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9. 8. 27.>③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8. 27.>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제19조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 <개정 2019. 8. 27.>⑤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⑥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그 근로자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⑦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19조의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등) ① 사업주는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의 근로조건(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을 포함한다)은 사업주와 그 근로자 간에 서면으로 정한다.③ 사업주는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그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 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①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12. 8., 2021. 5. 18.>②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개월(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3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남은 근로계약기간을 말한다) 이상이 되어야 한다.
법률 /
가족·이혼
22.02.23
0
0
게임 내에서 현금거래 사기당했는데 고소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피해를 당한 상황이시라면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요청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2.23
0
0
일반음식점 사업자가 장소이동하여 판매시 위법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부동산중개업으로 등록한 장소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보이나, 관할 관청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2.23
0
0
일당직일급계산이이상한듯해서요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에 위반하여 급여가 낮게 책정되어 지급되고 있다고 한다면 관할 노동청에 문의하시고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민사
22.02.23
0
0
아파트 관리 소장 권한이 할수 있는 일인 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단지내의 유치원을 이용하시는 경우라도 아파트 단지내 관리는 관리소 및 아파트입주자들의 대표들의 권한사항입니다. 입주자들의 의견에 따라서 단지내 통행여부의 결정을 할 수는 있다고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2.23
0
0
실업급여를 받는 중인데 임대사업소득이 발생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취업한 것으로 보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사무실도 없는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서도 마찬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2.02.23
0
0
매도인 만기일 후 계약 미 이행시 주거침입죄 가능여부 문의 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주거에서 아무런 권원없이 퇴거 요청을 받고도 퇴거하지 않는 경우로 퇴거불응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타인의 현실적인 주거로 사용하는 공간을 침입하는 것은 주거침입이 될 수 있으며, 법원에 명도소송 등을 제기하여 해결하셔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2.23
0
0
남편명의 아파트 부인명의로 이전할때 궁금한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절차 등 전혀 알지 못하시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법무사 등을 통해 관련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2.02.23
0
0
7120
7121
7122
7123
7124
7125
7126
7127
7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