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좀 알려주세요. 친구 일 이라서 도와주고 싶네요 ㅜ
만약 자동차를 산다고 명의를 빌려갔는데 캐피탈 까지 쓰는줄 모르고 빌려줬다가 그 사람이 도망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피해오면 100%변제 해준다는 녹음도 있습니다 이렇게 도망가면 형사 쪽으로 고소해야 하나요? 민사 쪽으로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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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적으로도 사기죄 등으로 고소가 가능하다고 보이며, 민사적인 청구도 가능한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야 하나, 위임 범위를 넘는 행위는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사기죄,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의 죄책을 물어 볼 수 있을 것으로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형사를 모두 해야 합니다. 동의없이 캐피탈 사용한 부분에 대한 사문서위조및동행사죄, 사기죄 고소, 민사로 사기로 인한 계약취소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