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채무관련문의 드립니다.

2021. 04. 08. 18:00

친구가 렌트를 해주면 돈을 갚는다고 제의를 하여서 제 명의로 차를 빌려서 저도 타고 그 친구도 탓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지급명령을 내릴수있나요? 전문가님들의 적극적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현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의 경우 친구가 돈을 갚겠다고 한 부분에 대한 증거를 가장 먼저 확보해 두어야 하는데, 상대방과의 대화나 전화 통화 시 녹취를 하여 두고, 차용증이나 확인서의 작성을 받을 수 있다면 그에 대한 자료를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위 자료가 준비된 후 임의적으로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2021. 04. 09. 16:2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빌려준 돈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1. 04. 08. 23:1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