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채무관련문의 드립니다.
친구가 렌트를 해주면 돈을 갚는다고 제의를 하여서 제 명의로 차를 빌려서 저도 타고 그 친구도 탓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지급명령을 내릴수있나요? 전문가님들의 적극적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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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안의 경우 친구가 돈을 갚겠다고 한 부분에 대한 증거를 가장 먼저 확보해 두어야 하는데, 상대방과의 대화나 전화 통화 시 녹취를 하여 두고, 차용증이나 확인서의 작성을 받을 수 있다면 그에 대한 자료를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위 자료가 준비된 후 임의적으로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빌려준 돈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