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초과수수료 문의드려요
가족이 부동산업에 종사하고있습니다.
문의드리고 싶은건
매매계약 당시 법정수수료+ 별도의 초과수수료(조건달성시)를
받기로했는데
매매완료 후 (원하는 조건 맞춰줌) 에 태도가 싹 바뀌어서
초과수수료에 대한 언급은 하지않았다고 거짓말하는데
법적으로 문제제기 할수있을까요?
저희쪽에서 달라고 한것도 아니였고 먼저 초과수수료 제시해서 만사제쳐두고 그 계약에 매진했는데 이제와서 중개사법 운운하면서 그런적이 없다고 배째라는식이라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관한 규정들은 중개수수료 약정 중 소정의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사법상의 효력을 제한하는 이른바 강행법규에 해당하고, 따라서 부동산중개업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 약정은 그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동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강해법규 위반에 따라 초과수수료 부분은 지급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중개수수료는 법적으로 정해져있기에 이를 초과하는 약정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무효부분은 청구할수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야 하겠지만 법정한도를 초과한 중개보수는 모두 불법으로 공인중개사법 제33조에서 정한 실비를 초과한 금품 수수의 경우에 해당하여 위 약정은 무효입니다. 그러므로 합의가 있더라도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