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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원숭이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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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초과수수료 문의드려요

가족이 부동산업에 종사하고있습니다.

문의드리고 싶은건

매매계약 당시 법정수수료+ 별도의 초과수수료(조건달성시)를

받기로했는데

매매완료 후 (원하는 조건 맞춰줌) 에 태도가 싹 바뀌어서

초과수수료에 대한 언급은 하지않았다고 거짓말하는데

법적으로 문제제기 할수있을까요?

저희쪽에서 달라고 한것도 아니였고 먼저 초과수수료 제시해서 만사제쳐두고 그 계약에 매진했는데 이제와서 중개사법 운운하면서 그런적이 없다고 배째라는식이라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관한 규정들은 중개수수료 약정 중 소정의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사법상의 효력을 제한하는 이른바 강행법규에 해당하고, 따라서 부동산중개업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 약정은 그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동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강해법규 위반에 따라 초과수수료 부분은 지급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중개수수료는 법적으로 정해져있기에 이를 초과하는 약정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무효부분은 청구할수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야 하겠지만 법정한도를 초과한 중개보수는 모두 불법으로 공인중개사법 제33조에서 정한 실비를 초과한 금품 수수의 경우에 해당하여 위 약정은 무효입니다. 그러므로 합의가 있더라도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