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 당했을 때 처벌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킹을 당하여 타인이 불법적인 게시물 등을 게시한 것에 본인의 책임이 인정될 수 없으므로 처벌 등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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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님의 주휴수당 산정시 실수발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판결이 선고된 것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체불확인서 수정을 다시금 요청해보셔야 합니다. 노동청에 민원제기 등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해당 사항에 대한 확인을 받아 보시는 것고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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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을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된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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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입주 10일차 배수관수리비를 안내주는데 어떻게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중개사무소 측에 중재를 요청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으나, 해결이 안될 경우에는 법원을 통해 강제적인 방법으로 집행하는 수밖에는 없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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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전 주소 이전 해 배정받은 초등학교 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알기 어려우나 지금으로써는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신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주소를 이전하신 상황이라면 다른 조치를 취하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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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및 인사명령서 허위기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내용만으로 정확한 사정을 알기는 어려우나, 통상 타 회사로 발령을 내는 경우는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는한 불가합니다. 다만 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정확한 정보가 없는 상황으로 판단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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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을 패소한 경우 상대방의 변호사보수비용을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민사소송에서 패소하는 자는 승소한 상대방의 소송비용 중 일정액을 보전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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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산소 땅 공동명의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증여를 받은 땅을 공동명의로 해주실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유류분 등 반환청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은 있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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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후보 등록 절차나 자격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 국민이어야 하며, 무소속으로 후보로 출마시에는 일정한 추천을 받아야 하며, 3억의 기탁금 납부를 해야 합니다. 제16조(피선거권) ①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 이 경우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과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기간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국내거주기간으로 본다. <개정 1997. 1. 13.>48조(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 ①관할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는 각 선거(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를 제외한다)별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를 당해 선거구의 후보자(이하 “무소속후보자”라 한다)로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05. 8. 4.>②무소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5일(大統領의 任期滿了에 의한 選擧에 있어서는 候補者登錄申請開始日전 30日, 大統領의 闕位로 인한 選擧 등에 있어서는 그 사유가 확정된 후 3日)부터 검인하여 교부하는 추천장을 사용하여 다음 각호에 의하여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5. 4. 1., 2000. 2. 16., 2005. 8. 4., 2012. 1. 17.>1. 대통령선거5 이상의 시ㆍ도에 나누어 하나의 시ㆍ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의 수를 700인 이상으로 한 3천500인 이상 6천인 이하 제56조(기탁금) ①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등록신청 시에 후보자 1명마다 다음 각 호의 기탁금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비후보자가 해당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제60조의2제2항에 따라 납부한 기탁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1. 14., 2000. 2. 16., 2001. 10. 8., 2002. 3. 7., 2010. 1. 25., 2012. 1. 17., 2020. 3. 25.>1. 대통령선거는 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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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지인들에게 친구추가하여 일일히 제 욕을하는데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인터넷 게임상에서 발생하는 모욕등 행위는 개인을 특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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