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애가 집에서 무상건주할때 강제 퇴거 가능할까여?
제가 이런글을 쓸줄은 전혀 몰랏습니다
죄송하고 쑥쓰럽습니다
아들이 하나 있는데 며느리와 싸워 며느리가 가정보호사건을 신고했고 현재 재판중인거 같습니다
둘다 보가싫어 집에서 퇴거시키고 싶은데 가능할까여?
참고로 집은 제 명의이고 제가 구매한집 입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3층에 살고있고 현재 2달이 넘도록 며느리가 현관 도어 비번 바꿔서 아들이 3층 사는곳은 못들어가고 잇습니다
친구집에 같이 살고있어 제가 가끔 옷이나 필요한거 같다줍니다
둘다 이혼할거 같기도하고요 저도 둘이 이혼해서 따로 사는게 좋을거 같기도하고요 며느리가 너무 이기적이네여
아들이 2달 생활비 못줬다고 "잘났다면서 돈도 못벌어오냐" 등등 그리고 먹을거, 청소등등 전혀 안하고 있어 제 와이프가(시어머니)가 종종 도와줍니다
죄송하네여 무료법률 상담 받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는 것이라면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다고 하시는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에는 바로 퇴거 및 명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선은 아들 부부가 이혼을 할 것인지 이후 어떻게 할 것인지 등 협의를 한 후에 협의한 대로 진행하시는 것이 보다 원활하게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임대차계약 등 상대방의 점유권한이 없는 한 퇴거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소유권이 있다고 하여 실력을 행사하여 강제퇴거를 시킬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