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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슬거운참고래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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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관련 처벌 발언일까요?

오버워치 전체채팅에수

제가 안녕하세요 냄져(남성혐오발언)입니다 이래서

상대분이 그렇게 생겨보임 이러니까

제가 한남충 (남성혐오발언) 자들자들(자x+ 부들부들 남자가 화내는 모습을 나타낸 단어)거리네 이랬습니다

저 메갈 페미 이런거 일절 안하고 혐오하지만 유튜버들이 메갈컨셉으로 겜하는게 재미있어보여서 따라하게됐습니다

그분이 통매음으로 고소한다는 뉘앙스로 말을 하셨는데

이거 성립될까요??

게임끝나고 그분께 친구추가를 하여 사과를 할려고하니 그분은

ㅅㄱ한마디하고 친구삭제하셨는데 일단 사과는 했어요

너무 무섭습니다.. 다른분들은 다 반려된다는데 혹시 몰라서 여쭈어봐요 반려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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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내용 정도의 발언만으로는 통매음이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내용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통매음이 성립되려면 해당 채팅내용으로 인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내면적 목적에 따라 판단하는 게 아니라 [겉으로 드러난 객관적 사정]에 의해 판단되는바, "한남충, 자들자들"이라는 발언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킨다는 것보다는 모욕행위에 더 가까운 것으로 판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