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ㅠㅠㅠ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차용증이 있다면 명백한 증거가 되겠으나 계좌이체한 내역이 있고 변제한 내용이 없다면, 더욱이 상대방의 주장내용에 따라서는 승소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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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고깃집 테이블 아래 화로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개의 사실관계마다 책임 여부가 달라지게 되며, 화로의 위치, 안전조치 여부, 통상적인 사용이었는지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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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사이 부동산구매시 공동명의로 해주겠다는 공증효력이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자간의 계약관계에 따른 것은 사적자치원칙상 자유롭게 형성가능하며, 특별히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공동명의로 하지 않을 경우 그 이행을 청구한다거나 위반시 손해배상을 약정하는 등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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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밀유지 조항과 부패신고 시 민형사상 책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어떤 돈을 임의로 사용하는지 소유관계 등 따져보아야 할 것으로 보이며,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기밀유지의무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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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발생한 누수에 의한 매도자 하자 담보 책임 여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매매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 하자담보책임이 발생하나 매매당시 하자가 존재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필요할 것인바, 누수의 원인된 하자의 발생시점에 대한 입증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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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전자소송 변론기일 준비할 사항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신분증 이외에는 다른 준비물은 없으며, 주장하고자 하시는 바를 미리 정리하시는 정도면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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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를 상습적으로 하면 형량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절도의 상습범은 형을 1/2까지 가중하게 됩니다.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332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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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련 범죄 형량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래 규정 참고하십시오.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4. 3. 18., 2016. 2. 3., 2018. 3. 13.>1. 제3조제2호ㆍ제3호, 제4조제1항,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2. 제3조제4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제조ㆍ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3. 제3조제5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ㆍ수출입ㆍ매매ㆍ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4. 제3조제6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에서 그 성분을 추출한 자 또는 그 식물 또는 버섯류를 수출입하거나 수출입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5.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6.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7.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이나 임시마약류를 매매ㆍ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한 자8.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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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의 정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래 규정 참고하십시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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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에 대한 보상요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요양원측의 잘못된 대응으로 치료 기회를 놓치고 어머님께서 돌아가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등이 가능할 것입니다. 가까운 변호사사무소에서 구체적인 사정을 들어 상담받아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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