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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바다표범228
훌륭한바다표범22822.05.03

본문 내용에 법 위반 행위가 있는지 궁금해요.

1.

사건과 전혀 관련 없는 A는 재판방청을 갔다가 해당 재판이 재미있어서 추후 과정에 대해 알고싶으나 시간이 없어 다음에 참석이 불가하여 다음 변론기일 아침

당근마켓에 글을 올려 OO지방법원 1층에 가서 게시판에 있는 사건번호와 피고 이름을 사진찍어서 나에게 보내주면 수고비 1만원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여 사건번호를 알게되었다.

2. 해당 사건번호와 피고의 이름을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서 검색해서 해당 재판내용을 알게되었다.

1,2 내용에서 A가 법 위반을 한 사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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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공개된 내용의 정보이므로 이를 촬영하여 사건번호를 확인하는 행위만으로는 위법행위가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 질의 주신 내용만을 놓고 보면 법률 위반 사항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즉, 공개된 재판에서 게시판 역시 공개가 되고 이를 확인하여 나의 사건 검색을 통해 확인한 것이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