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 환불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서비스업이라는 것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알기 어려우며 정확한계약내용 등이 있어야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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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 사망시 현금의 상속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금은 가분성을 갖고 있는바, 상속개시와 동시에 상속분에 따라 분할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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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 관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41조의2(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① 대법원장이 제청할 대법관 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대법원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추천위원회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선임대법관2. 법원행정처장3. 법무부장관4. 대한변호사협회장5.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6.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7.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8.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3명. 이 경우 1명 이상은 여성이어야 한다.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⑤ 추천위원회는 대법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추천위원회는 제청할 대법관(제청할 대법관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대법관을 말한다)의 3배수 이상을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하여야 한다.⑦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는 경우에는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한다.⑧ 추천위원회가 제6항에 따라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하면 해당 추천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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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으로인한 퇴사시 근로자의 대응방법은 무엇이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해보도록 해봄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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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통매음으로 처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어떤 형사상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은 없다고 보입니다.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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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유사수신으로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알기 어려우며, 만약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신다면 경찰에 고소하시어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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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남자친구의 사망진단서 떼는 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금청구소송을 제기한 후 법원을 통해 사망진단서를 신청하여 받아보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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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과 대법관 자격과 관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42조(임용자격) ①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20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직(職)에 있던 45세 이상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1. 판사ㆍ검사ㆍ변호사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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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관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4조의2(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① 법무부장관이 제청할 검찰총장 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법무부에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추천위원회는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제4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제28조에 따른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사회적 신망이 높은 사람2. 법무부 검찰국장3. 법원행정처 차장4. 대한변호사협회장5.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6.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7.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3명. 이 경우 1명 이상은 여성이어야 한다.⑤ 추천위원회는 법무부장관의 요청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추천위원회는 검찰총장 후보자로 3명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⑦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 후보자를 제청하는 경우에는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한다.⑧ 추천위원회가 제6항에 따라 검찰총장 후보자를 추천하면 해당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⑨ 그 밖에 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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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부동산중개업자 처벌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부당차익의 발생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야만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고 한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가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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