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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두견이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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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차털이 관련 질문합니다

제가 한 6개월정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차털이를 했습니다. 걸린건 두건정도같은데 강력계 형사 두분이 집으로 찾아와서 부모님께 상황설명 드리고 갔습니다. 상황은 아직 검찰쪽에서 조사중인것 같구요. 경찰서도 가본적 없는 초범입니다. 궁금한점은

1. 제 죄명이 뭔가요 특수절도인가요 상습절도인가요 일반절도인가요..? 야간에 혼자 털었습니다.

2. 현재 검찰쪽 즉 형사재판쪽에서 조사중인 것 같은데 소년재판으로 넘어가나요 ?만약 안넘어가게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3. 소년재판으로 넘어갓다 가정하의 피해자분들과 합의하고 판사님께 반성문과 탄원서 등 제출하면 몇호처분 받을까요?

4.만약 피해자분들이 합의를 안해준다면 어떻게 되나요.

5. 소년재판에서 분류심사원에 갈 확률이 높을까요.?.

6. 1,2,3,4,5호 처분 받을 확률은 몇퍼정도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특수절도는 두명이상이서 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는 등의 행위를 요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특수절도가 인정될만한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6개월정도 행했다면 인정되는 혐의에 따라 상습절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소년재판으로 넘길지 여부는 검사의 판단입니다. 안넘어가면 일반 형사재판을 받게 됩니다.

      3. 상습성이 인정되느냐 여부에 따라 다르나, 초범이라면 낮은 호수의 처분이 예상됩니다.

      4. 합의를 안해준다면 처벌수위가 높아지는 것을 감수하셔야 합니다.

      5. 6. 이는 피해자와의 합의여부, 상습성 인정여부 등 변수가 많아 예측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여지며, 상습범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정확한 범행의 정황이나 피해액을 알수 없어 더 구체적인 답변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등의 죄책이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범행에 도구를 사용한 경우 특수절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보호 처분의 정도를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죄질 등을 보면 합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소 중한 보호 처분이 내려 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