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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분할 또는 연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벌금의 분할납부를 신청하고자 하시는 경우 판결확정이로부터 30일 이내에 검찰청 민원실에 벌금분할납부신청서 또는 벌금납부연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반드시 허가되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제12조(분할납부 등) ① 납부의무자가 벌과금등의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받으려면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분할납부(납부연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한 후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소속 과장을 거쳐 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12. 17.>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다음 각 목의 대상자가.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대상자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다. 자활사업 참여자3. 장애인4.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5.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6.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납부의무자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자8.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수급자9.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
법률 /
회생·파산
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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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테스 환불 가능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필라테스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상 계속거래에 해당하며 계속거래업자등과 계속거래를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해지를 할 수 없다는 계약조항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을 해지하고 환불받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31조(계약의 해지) 계속거래업자등과 계속거래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제52조(소비자 등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 제7조, 제7조의2,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계약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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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페이팔 비즈니스 계정 등록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국가공무원법 복무규정 제25조에 따르면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는 등의 경우에는 영리업무가 금지됩니다. 단순히 설문조사를 하고 적립금을 받는 정도의 경우에는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는 경우로 보기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또한 계속적인 행위로 보기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법률 /
지식재산권·IT
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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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도에 가계수표 500짜리 두장과 계돈1000만원 2구좌를 완전히 갚지 못해서 갚고 있는과정인데 금액이 1억정도 된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과거 폐기했어야 할 차용증을 이용하여 청구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변제할 의무가 없음은 물론입니다. 만약 상대가 지속적으로 청구를 해온다면 법원에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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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일한거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그 자체로 불법행위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사업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설사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구두계약은 성립하므로 애초에 계약했던 임금액을 일할계산한 금액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퇴사 후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역시 불법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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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억지 오바스럽게 신고당했네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단순히 있는 사실을 과장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무고죄 성립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가슴을 살짝 밀었을 뿐인데 전치2주 상해를 입었다고 고소하는 경우 죄의 본질적인 부분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로서 무고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점은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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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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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푸슝에 제 욕설이 올라왔는데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개인의 신상이 특정되어 특정인임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인터넷 아이디만으로는 개인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참고부탁드립니다. 인터넷 댓글로서 특정인의 실명을 거론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또는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악의적 댓글을 단 행위자는 원칙적으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의 죄책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하지만 인터넷 댓글에 의하여 모욕을 당한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청구인이라고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청구인으로 특정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인 청구인에 대한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2008. 6. 26. 선고 2007헌마461 전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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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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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 혹은 모욕죄 성립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카카오톡 아이디 및 핸드폰번호를 통해서는 개인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을 것이므로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래 판례 참고부탁드립니다. "인터넷 댓글로서 특정인의 실명을 거론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또는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악의적 댓글을 단 행위자는 원칙적으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의 죄책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하지만 인터넷 댓글에 의하여 모욕을 당한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청구인이라고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청구인으로 특정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인 청구인에 대한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2008. 6. 26. 선고 2007헌마461 전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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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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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 폭행이라고 하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질문자님 측에서는 폭행한 것이 없으므로 쌍방폭행이 되지 않습니다. 다소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폭행의 정도에 비추어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로서 방어행위에 그친다면 정당방위가 성립가능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기초로 답변을 드린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결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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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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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금융사기 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 범죄를 당하였거나 알고있는 경우 금융감독원 1332이 신고하셔도 되고, 보이스피싱 역시 범죄 중 하나이므로 112에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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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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