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근무중입니다. 사직관련해서 질드립니다

2022. 03. 21. 13:16

현재 6개월 계약으로 4월 30일까지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근데 업무의 불편함으로 인해 3월 31일까지만 근무를 하고싶어 사직서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만약 제출한다면 31일부터 근무를 하지 않는것이 가능할까요?

계약서에는 따로 사직 한달 전에 연락을 해야한다는 조항과 인수인계 관련은 직접적으로 적혀있지않습니다. 그리고 인수인계할 인원도 없어 불가능합니다. 이 상황에서 3월 31일에 그만두는것이 가능 할까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인과관계 있는 부분만큼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인과관계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한 최소한의 마무리절차를 진행한다면 해당 기간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2022. 03. 21.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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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방적 퇴사의 경우 그로인해 회사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면 회사는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도 있으니 퇴사일자를 협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2. 03. 23.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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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기간을 정해두고 근로를 하시는 경우에 계약기간 보다 일찍 근로관계를 해제하고자 하신다면 상대에게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만두시는 것은 가능하더라도 손해가 발생한다면 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2. 03. 22.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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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2주 정도 이전이므로 이에 대해서 미리 통지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으로 보이고 인수인계나 기타 사유 등이 규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라면 이에 대해서 사업주 측에서 손해배상 등을 주장하기도 어렵고 배상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원하시는 날짜에 퇴사하시는 것에 법적 제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022. 03. 2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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