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와 고발은 어떻게 다른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고소는 범죄의 피해자가 범죄피해를 신고하여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것을 말하며,고발은 범죄의 피해자 이외의 제3자가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고 주체가 누군지에 따라서 구분하시면 간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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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아파트 입주 후 발견된 부실 시공은 어떻게 소송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신축아파트의 하자라면 보통 입주민들에게 공통적으로 발생한 하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 등을 통해 공론화하여 공동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일반적이겠습니다. 단독으로 대응하시기 보다는 집단적인 대응이 타당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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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 침해 실랑이 및 추행에 관해 법률적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강제추행 행위에 대해서는 비록 동성간이라고는 하나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고 판단되며, 범죄 성립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동의없는 추행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고소도 가능하겠습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촬영 자체를 범죄로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나, 권리를 침해당하는 상황에서 이를 제지하기 위한 행동을 하신 것으로 보이기에 폭행죄가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민사적으로 초상권 침해의 문제는 될 수 있으나, 형사적인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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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인신고여도 명예훼손 성립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문의주신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에 범죄성립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특히 몰카범행이 있었다고 단정할 근거도 없이 사실인 것처럼 소란을 일으킨 행위는 정당한 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명예훼손죄 성립요건을 갖춘 경우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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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치 않는데 잡는 것도 폭행죄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물론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져야 하겠으나, 일반적으로 상대방의 몸을 잡는 것도 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폭행의 타인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므로, 몸을 잡는 것 역시 상대의 의사에 반하는 힘의 행사로서 폭행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구체적 사정에 따라 변수는 있기에 개별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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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전에 변호사가 꼭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나, 피의자로서 범죄혐의를 받고 있고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가급적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권리를 주장하고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개별 상황마다 변호사의 판단이 필요한 순간이 있을 수 있고, 자칫 잘못된 진술로 곤란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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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로 사기를 당하면 소액이라도 소송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금액에 상관없이 고소도 가능하시고, 민사 소송을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고소를 하신다면 고소장을 작성해 가까운 경찰서로 제출해주시면 되고, 민사소송이라면 소장을 작성해 관할 법원으로 제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액에 상관없이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절차와 방식은 개별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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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사건 형사조정 합의금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합의금액에 정해진 것은 없으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시어 100~300만원 수준으로 고려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본인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시기 때문에 여러 사정을 참작해보셔야 합니다.물론 피해자 본인의 의사나 여러 변수에 따라 금액은 변동되므로 이를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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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절도죄라고는 하는데 절도죄인가요? 처벌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당히 흔하게 발생하는 사건 중 하나입니다. 타인의 물건을 내 것으로 착각하여 또는 분실물을 찾아줄 생각으로 물건을 가지고 갔다가 신고되어 절도 또는 점유이탈물횡령으로 의심을 받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여러 변수가 있고 사실관계가 다른 점들이 있으나, 일반적인 사례에 비춰보면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혐의를 벗기 쉽지 않아보입니다. 다만 무혐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기에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위험을 어느정도 감수할 것인지를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억울하신 사정이 있으시다고 해도 객관적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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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외벽 크랙 관리사무소 대응 문제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수리를 진행하신 후 비용을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으나, 비용청구를 하시려면 그에 대한 근거는 명확해야 합니다. 공용부의 하자이고, 이를 수리했다는 증거를 명확이 남겨두셔야 합니다.근거만 명확히 해두신다면 말씀하신 방법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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