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통합은 주민의 의사를 묻지 않고 실행될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현행법 제도상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는 경우에는 지역 통합이 이루어지게 되며, 다만 그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수렴하는 절차는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확인되어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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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편이 폭행을 접근근지 신청해도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정폭력 범죄가 발생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경찰에 신고하시고 접근금지 명령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이혼이 가능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이혼을 할지 여부는 제반 사정을 고려해서 결정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폭력행위가 기존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반복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이혼을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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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미지급으로 민사를 걸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민사로 청구하시는 것은 빌려준 금액에 대한 청구가 가능할 뿐이고 별도로 손해배상까지 청구가 가능한 경우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려면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나에게 발생한 손해가 특정되고 금액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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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원심을 뒤집고 무죄선고가 되었던데, 그럼 증거도 조작이라고 판단한 걸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된 증거들이 위법하게 수집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이러한 증거를 배제하고는 유죄를 인정할 다른 증거가 없다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법리를 소위 위법수집증거배제 법칙이라고 말합니다.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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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없는 행동을 메신저방에 전파한는 것도 직권남용죄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행동을 직권을 남용하는 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직무와 관련이 없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직권을 남용한다라는 판단이 내려지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직권남용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직무와 관련하여 그 권리를 남용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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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2년 연장계약한 지 1년 지나 보증금5% 인상 요청하는 집주인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기간 중 임의로 보증금 인상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주변 시세 대비 현저히 저렴한 금액으로 계약이 되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별다른 사정이 없는 상황에서는 계약기간 중 임의로 5% 증액을 할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임대차 보호법을 기준으로 할 때도 계약기간 중 임의로 5% 증액을 함부로 요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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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값 140 중 중간 40 계산하고 나머지 계산안하면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경찰에서는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판단한 상황으로 보이고, 파랗다. 이 경우에는 민사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민사로 진행을 할 경우에는 채권의 존재가 분명히 확인될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채권의 존재를 확인할 증거를 마련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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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르시시스트 친구와 손절한지 꽤 됬는데 지속적 괴롭힘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에는 스토킹 범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고, 경우에 따라서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민사적으로도 불법 행위가 적용되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지속적 반복적으로 의사에 반하는 문자를 받고 계신 상황이기 때문에 스토킹 범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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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감액이냐 선고유예 갸능할꺄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자수를 하셨고 피해도 회복이 되신 상태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선고유예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선고유예 여부는 판사의 재량에 많이 좌우되기 때문에 단언하여 말하기는 어렵습니다.선고유예가 선고된다면 좋겠으나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고려는 해보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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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친고죄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임의로 수사를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범죄수사 중 여죄로 발견이 되더라도 질문자님께 따로 통보가 되지는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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