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차계약 위반 및 기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제3자의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 정도가 가능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공과금 납부가 안되어 질문자님이 대신 납부를 하시게 되면 그 비용에 대한 청구 소송이 가능하시며, 21일에 짐을 뺌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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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성립및 명예훼손 협박 역고소가 가능할까여?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모욕죄(명예훼손죄) 및 협박죄, 강요죄 등 성립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찰에 해당 내용에 대해 고소하시고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해당 게시물 내용 등)을 확인해야지만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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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동의 없이 전화 통화 녹음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통신비밀보호법상 타인간의 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대화 당사자 중 1인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설사 상대방의 동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불법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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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반차 승인을 거절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경우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있을 수 있기에 우선은 취업규칙 등 내부 규정을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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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 떨어진 낙하물 12대 중과실에 포함되지 않는다는데?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교특법상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결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12대 중과실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경우에도 이에 해당할 여지는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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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가 상품명을 잘못 기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판매자가 제품명칭을 잘못 기재하였고 구매자도 그와 같은 착오에 빠져 거래를 한 경우라면 계약을 해제하거나 착오취소를 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정확한 판단은 실제 게시된 판매글와 당사자간 거래의 경위 등 사정까지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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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합의금을 지급받고 처벌을요구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사기죄는 기망행위로 타인을 속여 돈을 편취하는 범죄로, 합의당시 어떤 내용으로 합의가 되었는지 등 구체적 사정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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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핵심기술 관련 타업종 경업금지 유효 여부 질문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경업금지조항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며, 해당 보안서약서의 내용과 업무의 연관성, 업종 등 구체적 사정을 따져 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해당 정보만으로는 섣불리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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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 샵 상해 진단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업체의 과실로 상해 피해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원만히 협의가 되면 좋겠으나 그렇지 않으면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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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나 준비서면에 위자료가 과다하다고 써도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원고가 청구한 금액이 과도하니 과도하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의 답변이니 피고의 입장, 생각을 기재하여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문제되실 이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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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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