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답변서나 준비서면에 위자료가 과다하다고 써도될까요?
명예훼손 벌금 200만원 내고(초범이였고,반복적인행위가아닌1회성)
몇년뒤 위자료 청구가들어왔는데
원고가 1000만원을 요구합니다 너무 과한것같은데 어차피 법원에서도 500만원이내로 청구할것같거든요 혹시 준비서면에 원고가 청구한 1천만원은 지나치게 과도하다라고 쓰는건 비추일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과도하다고 느낄 수 있어 그렇게 작성해도 됩니다. 다만, 왜 과도한지를 설명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원고가 청구한 금액이 과도하니 과도하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의 답변이니 피고의 입장, 생각을 기재하여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문제되실 이유는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자료에 대해서 그 자체를 다투는 게 아니라 과도하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주장만으로 본인에게 불리해지거나 아는 것은 아니겠지만 결국 과도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입증할 수 있어야 그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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