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구성품 누락으로 법적 절차를 취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판매자가 계약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이며, 민사적으로 소송을 제기해 배상을 받아내실 수 있는 경우입니다. 다만 그 금액이 워낙 소액이라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실익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부부이시며, 그럼에도 상대방이 괘씸하여 꼭 배상을 받고 싶으시다면 민사소송 진행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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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앱 개인정보유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민형사적으로 전혀 문제되는 상황이 아니고, 상대방이 질문자님을 겁주려고 지어내는 이야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간의 관계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될 여지가 없고, 개인정보보호법도 적용되지 않으며, 민사도 불가능하니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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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켓베이 취소수수료 불이익 발생건 사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사기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경찰에 고소하시더라도 경찰에서는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할 가능성이 높아 실익이 없습니다.민사적인 채권채무 관계의 문제이므로 민사소송 등 법적 대응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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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퇴실청소비는 보통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지역에 따라서, 그리고 원룸의 크기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으나, 일반적으로는 10~15만원 정도가 시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대인이 터무니없는 가격을 부른다고 모두 지불하실 필요는 없고, 주변 시세를 확인해서 금액을 제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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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계정임대사기 처벌대처하는방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범죄에 이용되었을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질문자님이 그에 가담한 것은 아니기에 처벌받으실 이유는 없습니다.계정을 빼앗긴 경위에 대해 증거를 남겨두시는 것이 좋고, 당근마켓 측으로 연락을 해서 계정을 되찾아 오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편 계정을 빼앗아 불법적인 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예상된다면 경찰에 신고해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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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묵시적갱신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갱신여부에 대해 서로 대화를 하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이 될 수는 없고, 협의가 된다면 협의에 의한 갱신이 되는 것이고, 임대인이 조건변경을 요구하면 갱신청구권 행사에 의한 갱신이 되는 것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절하면 결국 소송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받고 민사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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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꾼 불거불충분일때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계좌를 빌려주는 것 자체로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고소장을 작성할때는 특별한 것은 없고 피해를 당한 경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특정해서 기재해주시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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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지난 채권으로 인해 계좌 압류가 되어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확하게 어떤 상황이신지는 결정문을 받으신 다음에 확인이 가능하신 것이며, 결정문을 받으신 다음에 즉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20년이나 지난 채권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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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월세보증금 최소변재금 에대해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최우선변제금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우선변제금이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임대목적물이 경매에 넘어갔을때 임차인이 최우선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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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코로나 확진자 명단 몇년간 보관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감염병예방관리법 제41조,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등에 따라 5년간 환자관리대장을 보관한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감염병환자등의 관리), 동법 제47조(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동법 시행령 제23조(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 동법 시행령 제32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환자관리대장 : 5년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대응생활치료센터 운영지침」 및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재택치료안내서」에따라 「의료법시행규칙」제15조제1항제1호 ‘환자명부’ 보존기간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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