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가 끝났어도 사과 정도는 어떻게든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이미 공소시효 및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었다고 할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법적인 대응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과를 받는 것은 법적인 권리를 행사하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간 화해를 통해 사과를 받으시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겠습니다.
5.0 (1)
응원하기
불송치 통지서가 왔어요 이 이후 상황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소인이 이의제기를 신청하게 되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게 되고 검찰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게 됩니다. 이 기간이 약 1~2개월 정도 소요되겠습니다.이의제기가 받아들여져 송치가 되는 경우가 가끔씩 있긴 하지만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5.0 (1)
응원하기
제판 하는곳이 이송이 되었고 제판이 언제 되는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3월 28일자로 이송된 것까지 확인이 됩니다. 이송 후 재판부가 배정이 되고 재판이 실제로 이뤄지기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현재 약 2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1~2개월 후에는 재판이 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5.0 (1)
응원하기
고소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공연성과 특정성 모두 인정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상대방이 욕을 한 행위는 모욕죄가 성립되기 때문에 경찰에 고소하시어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집주인이 바뀌고 전입신고를 다시 해야한다는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게 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전입 신고가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전입신고를 유지하면 되는 것이고 임대인이 바꼈다고 해서 전출을 했다가 다시 전입을 할 이유는 없습니다. 임대인이 그와 같은 요구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해 보시고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점유일자, 대항력발생일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확정일자를 받은 날 보다 점유를 개시한 날이 늦기 때문에 대항력은 점유를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전입일자와 확정일자는 다른 것으로 전입을 했다고 해서 그날 확정일자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확정일자는 별도의 신고를 통해 나오는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3심 판결 이후 재심요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재심은 법이 정한 엄격한 사유에서만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증거들 간의 연결고리라는 것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말씀하신 정도 사정으로는 재심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재심이 가능한 경우는 일반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거나 증거가 위조되었거나 위증이 있었거나 하는 경우들입니다.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시어 구체적인 사정을 들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최우선 변제권 질문드려요 부동산에 무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한도가 있습니다. 즉 보증금 전액을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보증금 중에서도 법으로 정해진 일정 금액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주택가격의 2 분의 1을 초과하는 범위에서는 보증금액을 반환 받을 수 없다는 요건도 함께 부가되고 있는 것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 하에서는 특별히 최우선 변제에 있어서 제한이 되거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유지 내 수목관리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기본적으로 사유지 내에 있는 나무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따라서 지원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로 문의를 해서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시흥시 살인범 차철남이 돈 3천만원을 안갚는다고 채무자 형제 2명을 죽이다니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으나 말씀하신 것처럼 처벌이 약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처벌 강화 등 여러 가지 법적, 제도적 장치를 보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