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구성품 누락으로 법적 절차를 취할 수 있을까요?
2월 말 쯤에 오픈채팅에서 거래를 했습니다
2장의 포토카드를 구매했고 자신에게 물건이 도착하면 연락을 하겠다고 하셨고, 일주일 정도 지나고 물건이 도착했다고 연락을 주셔서 배송정보를 보내드리고 기다렸지만 계속해서 배송을 해준다고 말만 하시고 결국 한달 뒤에 배송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포토카드 한 장이 누락 되어 연락을 드렸더니 자신의 실수를 인정 하시고 재배송 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배송을 하겠다고 말만 하시고 시험기간이라며 한달을 미루시고, 채팅 내역이 날아가 배송정보가 안 보였다며 또 2주 가량 미루시고, 그 후로는 한달간 연락을 안 보시더니 6월 12일에 전송한 메세지를 마지막으로 읽고 무시하시더니 현재까지 연락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계속 고의적으로 연락 확인을 안 하시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런데 만약 법적절차를 취할 수 있다고 해도 정말 너무 작은 소액이라 고민입니다.. 생각보다 훨씬 소액이라 몇만원으로 이래도 괜찮은건지 모르겠어요ㅜㅜ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