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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구성품 누락으로 법적 절차를 취할 수 있을까요?

2월 말 쯤에 오픈채팅에서 거래를 했습니다

2장의 포토카드를 구매했고 자신에게 물건이 도착하면 연락을 하겠다고 하셨고, 일주일 정도 지나고 물건이 도착했다고 연락을 주셔서 배송정보를 보내드리고 기다렸지만 계속해서 배송을 해준다고 말만 하시고 결국 한달 뒤에 배송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포토카드 한 장이 누락 되어 연락을 드렸더니 자신의 실수를 인정 하시고 재배송 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배송을 하겠다고 말만 하시고 시험기간이라며 한달을 미루시고, 채팅 내역이 날아가 배송정보가 안 보였다며 또 2주 가량 미루시고, 그 후로는 한달간 연락을 안 보시더니 6월 12일에 전송한 메세지를 마지막으로 읽고 무시하시더니 현재까지 연락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계속 고의적으로 연락 확인을 안 하시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런데 만약 법적절차를 취할 수 있다고 해도 정말 너무 작은 소액이라 고민입니다.. 생각보다 훨씬 소액이라 몇만원으로 이래도 괜찮은건지 모르겠어요ㅜ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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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은 약정내용의 일부 불이행으로 민사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소액이라도 민사를 진행할 수는 있으나, 민사소송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시간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실익이 낮고, 상대방과 협의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판매자가 계약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이며, 민사적으로 소송을 제기해 배상을 받아내실 수 있는 경우입니다. 다만 그 금액이 워낙 소액이라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실익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부부이시며, 그럼에도 상대방이 괘씸하여 꼭 배상을 받고 싶으시다면 민사소송 진행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구성품 누락에 대해서 상대방이 인지하고 있다는 점이나 전달되지 않은 부분을 고려하면 소송을 진행할 수는 있겠지만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누락하고 전달하지 않는 걸 입증하지 못하는 한 형사고소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