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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격려하는표범
1년 살고 나오는 원룸 계약서에 퇴실청소비를 지급한다는 문구가 적혀 있어서 내긴 할 텐데 금액은 적혀 있지 않아서요 혹시 부동산이느 임대인이 터무니없는 가격을 부르면 어떡하나요? 그대로 내야 하나요? 만약 그럴 경우 법적으로 따질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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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터무니 없는 가격을 말하면 그 근거자료를 요청하여 금액에 다과에 대하여 다투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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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원룸 퇴실 청소비가 보통 얼마 하는지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 견적서를 요청하여 그 내용을 다른 업체와 비교하는 형태로 협의하는 것이 가능하고 단순히 지급하기로 한 경우라면 그 금액에 대해서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지역에 따라서, 그리고 원룸의 크기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으나, 일반적으로는 10~15만원 정도가 시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대인이 터무니없는 가격을 부른다고 모두 지불하실 필요는 없고, 주변 시세를 확인해서 금액을 제시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