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0년지난 채권으로 인해 계좌 압류가 되어서
즉시항고 를 하려고 하는데요 7월18일 금요일에 압류가 되어서 결정문은 아직 못받은 상태인데요 결정문 받고 해야 하는건가요? 빨리 해야 한다고 해서요.. 그리고 20년이지난 채권인데 소멸시효 완성이 안됐을 수 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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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결정문을 받고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0년이 지났다고 하여도 그 사이에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있었다면 완성이 안되었을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정확하게 어떤 상황이신지는 결정문을 받으신 다음에 확인이 가능하신 것이며, 결정문을 받으신 다음에 즉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20년이나 지난 채권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결정문을 받을 수 있는 후에 진행을 하셔야 하고 20년이 지난 채권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이에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조치가 있었다면 당연히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