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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스페인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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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지난 채권으로 인해 계좌 압류가 되어서

즉시항고 를 하려고 하는데요 7월18일 금요일에 압류가 되어서 결정문은 아직 못받은 상태인데요 결정문 받고 해야 하는건가요? 빨리 해야 한다고 해서요.. 그리고 20년이지난 채권인데 소멸시효 완성이 안됐을 수 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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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결정문을 받고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20년이 지났다고 하여도 그 사이에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있었다면 완성이 안되었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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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정확하게 어떤 상황이신지는 결정문을 받으신 다음에 확인이 가능하신 것이며, 결정문을 받으신 다음에 즉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20년이나 지난 채권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결정문을 받을 수 있는 후에 진행을 하셔야 하고 20년이 지난 채권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이에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조치가 있었다면 당연히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