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한이익상실예정통지서 보내지 않았는데 기한이익상실진행이 가능한가요?
기한이익상실예정통지서에 10영업일이후 기한이익이 상실됨을 작성해서 채무자에게 도달하지 아니하였는데 채권자(금융사)가 기한이익상실을 진행하였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통지 후 10영업일이 경과하는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된다고 정한 경우라면,
도달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기한이익이 상실되지 않았음을 항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송단계라면 의견서나 준비서면을 통해 그러한 점을 지적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