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민사

게임개발빡숑
게임개발빡숑

상계를 이렇게 해도 유효한 상계가 되나요?

변제기가 10월 7일이었습니다.

채무변제가 되지 않자 채권자가 변제기를 10월 30일로 연장해주었는데요~

10월 30일이 되기 전에

미리 상대방에게 "만약 10월 30일까지 변제되지 않으면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상계처리 하겠다"고 문자로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10월 30일 전까지 하나도 변제 안되면 정말 상계는 별도 의사표시 없이 효력이 발생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계의 방법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 도달할 경우 일방적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앞서한 상계의 통지는 다소 불분명하여 상대방 입장에서 상계의 통지가 아님을 이유로 반박할 수 있어 다시 한번 통지를 하시는 것이 보다 안전해 보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상대방에게도 도달했기 때문에 상계의 조건인 10월 30일이 경과함으로써 상계의 효과가 발생했다고 하겠습니다. 효과발생을 저지할 만한 다른 사유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