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자진신고 관련 문의입니다, 급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만약 보행자와 접촉을 했다고 한다면 뺑소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재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진신고를 하더라도 보행자가 따로 신고를 하는 것이 없다고 하면 마땅한 증거가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혐의가 없다고 보아 불송취되고 사건은 그대로 종결되겠습니다.가해자의 자수만으로는 범죄가 인정되지 않고 피해자의 진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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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언니 협박으로 돈송금했는데 반환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폭행과 협박이라는 범죄 행위로 돈을 갈취해 간 경우이기 때문에 형법상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고, 만약 언니가 범죄로 처벌을 받는다면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십니다.형사 절차 없이 민사로만 진행하시기는 다소 무리가 있고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형사 절차 진행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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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중고거래 환불이나 보상을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제품의 하자가 아니고 단순히 세탁을 통해 해결이 가능한 문제라면 환불을 요구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환불을 하기 위해서는 제품 자체에 하자가 명백하게 존재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무리한 요구에 응하지 않더라도 환불 의무는 없기 때문에 환불을 거부하셔도 상관없다고 판단됩니다.환불 의무가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거부하셔도 전혀 상관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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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에 대해 다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휴대폰을 던져 폭행을 한 것이기 때문에 특수 폭행죄가 적용됩니다. 합의를 한다고 해서 죄를 면할 수 없고, 기존에 이미 전과가 있기 때문에 양형상 분리한 요소로 작용하여 정식 재판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실형 선고 가능성까지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이미 전과가 있기 때문에 실형선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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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이혼시 성년이 된 자식의 위자료청구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부모가 이혼을 한다고 해서 성년이 자녀가 위자료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현행 법 제도적으로 자녀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 위자료를 고려하실 수 없습니다. 만약 부모와 협의가 되었다고 하신다면 증여를 받는 형식으로 하셔야 하겠습니다.증여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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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기간이 담주 수요일까지인경우 준비서면을 2주안으로 제출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해당 변호사님과 협의하여 해결을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 만약 해당 변호사님과 협의가 안 되신다면 사임을 하시고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됩니다.항고를 하시는 초기 단계서부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차임 여부를 고민해 보셔야겠습니다.현재로서는 해당 변호사님과 위임 계약이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변호사님과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최우선으로 보입니다.사건을 약정한 변호사님과 이야기하여 해결방안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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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판결금 나왔고 항소해놓은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판결에 따른 금액을 봤는데 제한은 없습니다. 직접 연락해서 받으셔도 되고 변호사를 통해서 받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사건의 위임받아 진행하신 변호사님이 있으시니 해당 변호사님께 물어보셔야 합니다.변호사님 통해서 상대방에게 지금 의사가 있는지 등 확인을 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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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판결금은 나왔고 변호사통해서말고 직접판결금을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당연히 당사자가 직접 받으실 수 있는 것이고 위임장을 써 주실 이유는 없습니다. 직접 받겠다고 당당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만약 안 된다고 하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따져서 물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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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인데 주거급여 신청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주거급여 등 신청 방법에 대해서는 관할 주민센터 또는 구청에서 담당하시는 행정업무이기 때문에 직접 해당 기관으로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하고 빠르게 해결이 가능하신 방법입니다관할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면 정확하게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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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된다고 농협읊 알려줫습니다 그런대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사기 피해를 당했는지 여부를 확인할만한 기초 사실이 부족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지 못하는 이상 명확하게 답변드릴 수 없고, 따라서 사기 여부는 경찰에 문의하여 확인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를 말하는데 말씀하신 내용상 어떤 기망 행위를 당하셨는지 특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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