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입소 후 장기요양등급이 바뀌면 비용도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천지연 사회복지사입니다.요양원 입소 후 장기요양등급이 바뀌면네 ~ 기존 유효기간 만료일 까지 이용 할 수 있고그 다음날 부터는 서비스가 중단 되어지겠으며비용 또한 달라지겠습니다. 그렇기에 왜 떨어졌는지 부터 확인하는 것이 먼저 이겠으며상태가 나빠졌다 라면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도 등급 변경 신청은 가능 하고, 다시 판정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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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비용에서 비급여 항목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천지연 사회복지사입니다.요양원 비용에서 비급여 항목은식재료.간식비. 상급침실료 등 이겠습니다.입소 전에외출. 외박으로 식사를 하지 않은 날의 식대 공제 기준 (일할 정산 여부)을 사전에 확인하세요.의료비 외에 포괄항목은 세부내역(단가.수량. 산정방식)을 명세서에 표기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안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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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입소 중 외박이나 외출은 자유롭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천지연 사회복지사입니다.요양원 입소를 하게 되면 외박.외출은 자유롭나 라는 물음에 답변을 적어보자면외출과 외박은 가능 합니다.하지만, 시설마다 규정은 상이하기 때문에 시설 규정을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로 하겠습니다.그리고 최소 1일 전에는 신청을 해야하며 신청서에 행선지, 목적, 비상연락처를 기재하여 제출을 해야 합니다.또한, 장기간 외박 시 요양비용 + 장기요양등급 급여 처리 등에 있어서는 다르게 계산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이 부분 또한 확인이 필요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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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과 요양원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천지연 사회복지사입니다.요양병원과 요양원 차이를 좀 적어보자면요양병원은 의사와 간호사가 상근 하는 의료기관,요양원은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복지시설 이라는 차이가 있겠습니다. 건강상태가 심각하면 요양병원, 돌봄이 필요로 하면 요양원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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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기술이 발달해지 못했던 시대별 장소에는 치료를 못받고 속마음을 숨기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안녕하세요. 천지연 사회복지사입니다.과거에는 정신질환에 관련한 부분적 기술이 부족함으로 인해제때 치료를 받지 못함이 컸습니다.그러나 현재는 의학적인 부분의 기술이 진화 하였고정신질환에 관련한 부분은 상담을 통해. 치료적인 부분을 통해 마음의 감정이 해소 되어짐이 커서과거와 다르게 속마음을 숨기거나 하는 부분은 덜하긴 하나감정적인 부분의 치유가 부족한 사람들은 안 좋은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그렇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기대응 이겠습니다.치료시기는 놓치지 않는 것, 적절한 방법을 통해 심리.정서적인 지지를 해줌이 필요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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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입소 전에 직접 방문해서 확인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천지연 사회복지사입니다.요양원 입소 전 직접 방문을 통해 시설환경을 둘러보고자 한다 라면요양원에 연락을 취하여 사전 방문을 통해 시설환경을 둘러봐도 되는지를 문의를하여보고, 예약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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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문의가 들어오면 어떻게 안내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천지연 사회복지사입니다.기초생활수급자 관련하여 문의가 들어오면 안내 방법은해당 관련한 사항의 부분의 문제는지역주민센터 사회복지과로 직접 방문하여 내용을 확인 한 후,신청 절차에 따라 진행을 하시면 된다 라고 말을 전달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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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를 반복적으로 거부하는 이용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천지연 사회복지사입니다.복지서비스를 반복적으로 거부하는 이용자는 강압적으로 복지서비스를 강요하긴 보담도이용자의 불편함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그리고 이용자가 무엇으로 인해 불편하고 왜 복지서비스를 거부 하는지에 대한 이용자의 이야기를 귀 기울이며경청하여 보완을 하는데 주력 해야 하겠습니다. 안전 관련하여 위험도가 크다 라면기관에 전달을 하여 기관의 별도의 지침에 따라 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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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가 다른 사회복지사로 담당자를 바꿔달라고 하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천지연 사회복지사입니다.이용자가 담당 사회복지사가 자신과의 상담 방식과 맞지 않음이 크다 라면네 ~ 이용자는 담당자 변경 요구가 가능 하겠습니다.그러나 담당자 요청을 했다 라고 하여 바로 변경 되는 것은 아니고기관에서 해당 이용자와 상담을 통해 어떠한 부분에 있어 사회복지사와 상담 방식이 미흡 했는지 그 유무를 파악한 후에기관의 절차에 따라. 이용자에 미치는 부분의 영향과 신뢰관계 회복이 손상이 크다 라면 변경 절차가 이루어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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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가 이용자의 거짓말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천지연 사회복지사입니다.사회복지사가 이용자의 거짓말을 알았다 라면이 부분에 있어기관에 전달을 하여 기관의 행정적 절차에 따라 행하는 것이 필요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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