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 문의 드립니다. 헤깔려서요...
안녕하세요. 이규철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상해 특약 보상 방식 ◆ 자동차상해 특약은 가입한 한도 금액을 정액으로 무조건 전부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발생한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상실수익액 등을 자동차보험 약관 기준에 따라 합산한 금액을 보상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수술비가 3천만 원이 나왔다고 해서 가입 한도 잔액인 4억 7천만 원을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닌 실제손해액을 보상받습니다. ◆ 척추 골절에 따른 후유장해 가능 여부 ◆ 질문 중 중요한 포인트는 요추 1번 및 흉추 12번 골절입니다. 척추체의 변형 정도나 수술 여부(유합술)에 따라 후유장해 평가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보상금액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보통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맥브라이드 방식의 장해평가를 받아 노동능력상실률이 인정되면, 이에 따른 상실수익과 장해 위자료를 청구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보험금 지급거절 민원제기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규철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2년 정도 지난 시점이라면 여전히 민원 제기 및 재청구가 가능합니다. 단순히 무작정 민원을 넣기보다는 보험사에서 지급을 거절했던 당시의 정확한 사유를 먼저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의사 소견서나 객관적인 의학적/법률적 입증 자료를 준비해 보험사 재심사를 요청해보시고 그래도 안된다면 금융감독원이나 소비자보호원에 민원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시다면 당시 보험금 청구와 보험사 거절 사유를 알려주시면 보상 가능성을 보다 정확히 검토해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5.0 (1)
응원하기
교통사고 과실 여부가 궁금합니다( 제 잘못인걸까요?)
안녕하세요. 이규철 손해사정사입니다.◆ 황색신호 진입 ◆ 교차로 진입 전 황색신호에 정지하지 않고 진입하여 좌회전한 행위는 도로교통법상 신호위반에 해당합니다. 상대측이 경찰에 신고할 경우 신호위반에 따른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정차 중 추돌 사고의 과실비율 ◆ 하지만 신호위반을 통해 교차로에 진입했더라도,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 보호를 위해 정차해 있던 상태에서 후방 추돌을 당한 경우라면 과실 책임을 별개로 판단할 여지가 큽니다. 후방에서 진입하던 우회전 차량은 전방주시 의무 및 안전거리 확보 의무가 있으므로 정차 중인 차량을 추돌한 상대 차량의 과실이 100%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보험사 대응 방안 ◆ 결과적으로 질문자님의 신호위반 행위가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과실비율 판단 요소로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미 교차로 통과를 마치고 정차한 후 발생한 추돌 사고이므로 상대방에 온전한 과실책임을 주장해 보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보험료 미납질문드려요 급해요 제발요!!
안녕하세요. 이규철 손해사정사입니다.◆ 최고(납입독촉) 절차 이행 여부 ◆7월중에 계약이 실효된 상태인가요? 계약 해지 전 보험사에서는 의무적으로 최고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최고란 계약을 해지시키기 전 14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서면, 전화, 문자 등으로 계약자에게 납입을 독촉하는 절차입니다. 혹시라도 안내문 등 최고 통지를 받지 못하셨다면 계약 해지에 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하여 계약 해지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실효 시 부활절차 진행 ◆ 만약 최고 절차가 완료되어 이미 계약이 정상 실효된 상태라면 부활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밀린 보험료와 해당 기간 이자를 납부하면 됩니다. 단, 계약을 새로 체결하는 것과 유사하게 고지의무 등 가입 시 의무가 다시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암 진단비 등 일부 특약의 경우 부활일을 기준으로 90일 등의 면책기간이 다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활에 대한 절차와 의무 등은 보험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안녕하세요. 이규철 손해사정사입니다.전통적으로 보면 보장 대상과 보상 방식에 있어 구분이 됩니다. 생명보험은 사람의 생명이나 사망, 종신 보장을 대상으로 하며, 사고나 질병 발생 시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정액보장 방식입니다. 손해보험은 화재, 자동차, 배상책임 등 재산상의 손해와 상해 사고를 주 대상으로 하며, 실제 발생한 손해액만큼만 보상하는 실손보상이 원칙입니다. 최근에는 건강보험이나 실손의료비 영역에서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의 보장 내용이 상당 부분 중복, 유사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5.0 (1)
응원하기
부부동반 자동차보험에 관한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규철 손해사정사입니다.문제없이 정상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부부한정운전특약에 가입하신거죠? 동반자가 질문자님의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가 나더라도 일반 운전자와 동일하게 대인, 대물, 자차 등 등록된 모든 보장 항목을 이상 없이 처리받으실 수 있습니다.다만 운전자 연령 제한 특약 조건이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지만 더 확인해 두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자동차-자전거 교통사고 과실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규철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린이 과실 감면 적용 ◆ 기본 과실 비율에서 약 5~10% 정도 과실을 감경해 주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어린이 과실이 절대적이지 않다면 일반적으로 만 13세 미만이라면 보호 대상에 해당하여 과실 비율 산정 시 유리하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 과실비율정보포털 기준 적용 ◆ 과실비율정보포털 기준으로 가되, 가감요소를 적용해서 조정하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사례가 과실비율 인정기준 도표가 몇번인지 못찾겠네요. 통상 약자 보호 의무가 적용되어 자동차 측에 과실이 높게 설정되므로 보험사가 75:25 등을 제시하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자전거의 일반통행 역주행, 과속, 브레이크 미사용 등 중대한 과실이 명확하고, 차가 서행 중 도저히 회피할 수 없었던 불가항력적 사고였음을 블랙박스 등으로 입증한다면 기준 과실에서 가감요소를 적용하여 차량과실을 낮출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경찰조사번복이 피해자인데도 문제가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이규철 손해사정사입니다.◆ 뺑소니 성립 여부 ◆ 경찰에서 진단서를 제출하시면서 신고 접수가 된거같은데 맞나요? 어떤 사유로 진단서를 제출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뺑소니는 피해자의 상해 발생 및 운전자의 구호조치 미이행이 핵심 요건이므로, 경찰에 진단서가 제출되면 상해가 입증되어 뺑소니 혐의로 정식 입건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도주치상은 형사처벌 절차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 대처 방안 ◆ 진술을 번복할 경우 별도의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당시 구호조치나 연락처 교환이 실제로 있었는지 사실대로 진술하시는 것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 택시기사님의 형사 처벌을 원하지 않으신다면 별도로 처벌불원서를 써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병원비 책정 궁금증 ………………….
안녕하세요. 이규철 손해사정사입니다.처방 일수가 늘어나면 처방전료는 동일하나, 약국에서 부담하는 약제비만 일부 증가합니다. X-ray는 촬영 매수에 따라 비용이 부과되므로 2장 추가 시 본인부담금이 수천 원 이상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전 진료 대비 비용이 유의미하게 늘어났다면 약 처방보다는 X-ray 추가 촬영이 주요 원인일 것 같습니다. 정확히는 진료비 세부내역서로 확인해보세요.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병원 재진 비용이 초진보다 비싼이유…
안녕하세요. 이규철 손해사정사입니다.재진 시 비용이 더 높게 나왔다면 진찰료 외에 추가된 검사나 처치나 치료 항목이 있기 때문일 것으로 보입니다. 병원에서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발급 받아서 확인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