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험금 지급거절 민원제기해도 될까요
가족 중 보험금 지급거절된적이 있는데
2년 조금 안됐다고해요
제 생각엔 못받을 이유가 딱히 없어보이긴한데..
(금액이 작지도 않고 그냥 넘어가려니 화나네요)
의사 소견서 받아서 보험회사든 금감원이든
민원 넣어보려하는데 시간이 넘 오래 지나서
안될까요?? 진작 관심가지고 도와줄껄그랬네요...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서류 갖추어서 보험금 재신청해보시고
거절사유를 서면으로 받으세요
그 서면을 읽어보시고 민원제기를 하심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규철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2년 정도 지난 시점이라면 여전히 민원 제기 및 재청구가 가능합니다.
단순히 무작정 민원을 넣기보다는 보험사에서 지급을 거절했던 당시의 정확한 사유를 먼저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의사 소견서나 객관적인 의학적/법률적 입증 자료를 준비해 보험사 재심사를 요청해보시고 그래도 안된다면 금융감독원이나 소비자보호원에 민원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시다면 당시 보험금 청구와 보험사 거절 사유를 알려주시면 보상 가능성을 보다 정확히 검토해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제로는 보험약관이나 의학적 기준 때문에 지급이 어려운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급거절 사유를 먼저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명광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청구는 3년이내에 하실 수 있으므로,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진행하셔도 될 같아요.지급이 거절되었다면 부지급 사유가 확인되실텐데 해당보험사로 우선 문의 후 검토하시면 됩니다. 아하 커뮤니티 내에 손해사정 전문가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여기에 상세내용을 올리셔서 한번더 질문 하시는 것도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는 진료및 치료일로부터 3년이내 청구 가능합니다. 해당보험사에 거절이유를 정확히 확인후 진행하는것을 추천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무신 보험전문가입니다.
민원을 제기한다고 해서 반드시 보험금 지급이 빨라지거나 유리하게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사안에 따라 사실관
계와 약관 검토가 더욱 면밀하게 이루어지면서 처리 기간이 길어질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민원을 제기하기 전에 보험 약관과 지급 기준을 충분히 검토하여 보험금 지급이 가능한 사안인지, 또는 지급이 어
려운 사유가 있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보상 가능성을 먼저 검토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민원 제기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시간과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무슨이유로 보험금이 부지급 되었는지 알아보시고 진행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이유를 알아야 대처할 수 잏을 것입니다 의사소견서나 서류가 미비했다면 서류를 추가하면 되지만 다른 이유라면 어떤이유로 거절되었는지 소명이 가능한지 그것부터 알아보시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다음에 어떤 대처를 할지 대비하시는것이 좋습니다
보험금 지급이 거절된 경우 지급이 거절된 면책 통보서가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보험금을 청구했고 보험사에서는 어떠한 이유로 면책(보상하지 않음)통보를 했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며 보험금 청구기간 3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금감원 민원의 경우 결과가 나오는데 1년 넘게 걸리기도 하며 금감원 민원은 최후의 수단이기에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
2년 된거라 아직 재청구 및 민원 가능합니다!
특히 당시 청구접수 했던거라 지급거절에 대한
부당함을 민원 넣는다면 3년이 지나도 민원은 가능하다 보입니다.
■ 1. 지급거절 사유를 정확히 확인하세요.
가장 먼저 보험회사에서 받은 보험금 부지급 안내문이나 지급거절 사유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각보다 단순히 서류가 부족했던 경우도 있고, 약관 해석이나 의학적 판단에 대한 이견으로 거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2.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세요.
거절 사유가 의학적 판단과 관련된 내용이라면,
담당 의사의 소견서, 추가 진료기록, 검사 결과 등을 제출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지급거절이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지급거절 사유에 대해 객관적으로 반박할 근거가 있다면,
재심사를 요청하거나 금융감독원 민원을 통해 다시 검토를 받아보는 것도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합니다.
가능하시다면 지급거절 사유와 진단명, 어떤 담보를 청구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장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권은 3년입니다. 어떠한 사유로 부지급결정이 되었는지 어떤 내용인지 확인되지 않아 확답을 드리기 어려운점 양해바랍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이유로 부지급되었는지를 확인하시고 대응하시는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단 부지급 사유를 정확하게 파악한 이후 진행하시는것이 좋습니다.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는 통상 3년이지만 3년이 지난 이후에도 기존에 청구하셨던 내용이 있으셨다면
해당 내용으로 다시 지급심사를 요청하실수도 있기에
2년이 조금 넘으셨다고 크게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앞서말씀드린대로 보험금이 부지급되었다면
어떠한 사유로 부지급된지 정확히 파악하는것이 우선입니다.
단순히 보상담당자의 보험금 지급에 대한 반론이 아닌
회사 직인이 찍힌 공식문서로 부지급 사유서를 발송해달라 요청하시고,
해당 부지급 사유가 약관에 적힌 지급,부지급 사유에 타당한지 확인하신 이후
의견을 해소하시면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의사 소견서 받아서 보험회사든 금감원이든
민원 넣어보려하는데 시간이 넘 오래 지나서
안될까요?
: 우선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으로 3년이내라면 해볼수는 있습니다.
다만, 민원을 제기하더라도 단순 지급거절인지, 별도로 협의서를 작성하였는지, 부지급된 사유가 무엇인지를 체크를 하시고 부지급 사유에 대한 추가 반박 자료가 있는것인지등을 체크하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