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경기 중 상대방의 반칙으로 다쳐서 후방십자인대파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규철 손해사정사입니다.참 애매한 상황에 놓이셨습니다. ◆ 경기 중 사고와 일배책 보장 가능성 ◆ 스포츠 경기 중 발생한 사고는 기본적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주의 반칙이라면 가해자에게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대로 이번 사고처럼 경기 규칙을 현저히 위반하고 사회통념상 허용 한도를 벗어난 무리한 반칙이었다면 가해자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어 상대방의 일배책으로 보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질문자님의 과실은 높게 잡힐겁니다. 가해자의 도움을 받아 입증을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 대응 방안 ◆ 보험사에서 1차 면책 판정을 내렸다고 해서 포기하시면 안됩니다. 수술은 안하셨을거로 보이고 동요관절 검사 결과 건측 대비 9mm라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후유장해에 대한 손해액이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 확보하신 사고 영상, 심판 녹취, 당사자/목격자 진술서, 사고 경위서 등을 바탕으로 상대방의 반칙이 통상적인 경기 중 경합을 넘어서는 위법한 행위였음을 재 입증해야 합니다. 1차적으로 전문 손해사정사의 조력을 받아 재접수를 요청하시고 보험사에서 계속 거부할 경우 법무법인과 소송을 검토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8:2 교통사고 가해자 입장 / 대인접수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규철 손해사정사입니다.◆ 동승자 대인 처리 ◆ 질문자님이 책임보험만 가입하셨나요? 아니라면 급수별 한도는 굳이 고려하실 필요 없습니다. 동승자님의 치료비 및 합의금은 질문자님과 상대방의 과실 비율대로 분담하게 됩니다. 다만, 동승자 감액이 10% 정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동승자님이 상대방 보험사에 대인 접수 되었다면 상대방 보험사에서 먼저 지급한 후 나중에 질문자님의 자동차보험으로 구상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황 상 질문자님 보험사로 접수해야 될 상황으로 보이네요. 이런 경우도 질문자님 보험사에서 100% 처리 후 상대방 보험사에 20% 구상을 할거구요. ◆ 대응 방안 ◆ 동승자 대인접수 시 향후 지급 보험료 할증은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한 상황이나 동승자와의 관계를 위해 망설이지 마시고 대인접수 해주시는게 좋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동승자 감액을 아예 피하려면 보험사에 기름값 정도 받고 동승자를 태워줬다고 얘기하세요.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교내 횡단보도 보행자 교통사고 합의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규철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금 산정 ◆현재 통증이 지속되고 있고 봉합 부위에 흉터가 남은 상태이므로 조기 합의는 피하셔야 합니다. 합의금은 기본적으로 위자료, 휴업손해, 향후치료비(팔꿈치 관절 치료비 및 흉터 성형수술비) 등을 종합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특히 팔꿈치 통증에 대해 정밀 검사(MRI)를 통해 관절이나 인대 손상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팔꿈치 상태나 흉터 크기에 따라 후유장해를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잘 확인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검토 ◆ 일반도로라면 횡단보다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12대 중과실에 해당되나 교내 도로이므로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무 시간 외근 이동 중 교통사고 보험처리
안녕하세요. 이규철 손해사정사입니다.◆ 동시 신청 가능 여부 ◆ 외근 이동 과정이 정상적인 경로라면 산재 적용 대상에 해당되며, 상대방 측 자동차보험 대인 처리와 산재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동일한 손해 항목에 대한 중복 보상은 금지되므로, 두 보험 중 하나를 먼저 진행하거나 항목별로 나누어 보상받으셔야 합니다. 물론 같은 항목의 한쪽에서 부족한 금액은 나머지로 채울 수 있습니다. ◆ 효율적인 보험 처리 순서 ◆ 일반적으로 산재보험을 먼저 신청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유용한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본인 과실은 없기 때문에 접수된 자동차보험 지불보증으로 치료비를 부담하시면 됩니다. 산재에서 보장하지 않은 비급여 치료비도 보장됩니다. 입원 후 통원기간에도 일을 쉬시고 치료를 하신다면 산재의 휴업급여가 자동차보험보다 더 나올거구요. 후유장해 없이 치료가 완료되면 자동차보험에 위자료, 통원 교통비 등을 추가 청구하여 손해액을 보완하시구요. 만약 후유장해가 남는다면 산재 장해급여를 먼저 신청해보시고 차액을 자동차보험으로 합의하시구요. 쓰고나니 좀 복잡해보이네요. 결론적으로 현재 치료비는 자동차보험에서, 산재 신청 후 산재보험금 받으신 후 자동차보험으로 차액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간의 구상 문제는 보험사 담당자와 근로복지공단에서 알아서 처리해줄겁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상해보험은 질병보험과 왜 보장 범위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이규철 손해사정사입니다.◆ 구분하는 이유 ◆ 상해보험과 질병보험은 위험의 발생 원인과 손해율 산정 방식이 근본적으로 달라 약관상 구분하여 보장합니다. 상해는 외부에서 발생한 우연하고 급격한 사고(교통사고, 낙상 등)를 보장하는 반면, 질병은 신체 내부의 노화나 바이러스, 신체적 요인 등으로 발생하는 원인을 보장합니다.상해보험만 가입하신 경우 내과적 질환이나 신체 내부 원인으로 인한 입원·치료비는 보장되지 않으므로, 질병으로 인한 입원 및 수술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질병 관련 특약이나 상해나 질병이 보장되는 종합보험 형태의 보장을 별도로 구비하셔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미추골절(S32.2), 요추 염좌(S33.5) 진단받았습니다. 합의금 적정한가요?
안녕하세요. 이규철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금액 적정성 ◆ 미추 골절 및 요추 염좌, 그리고 MRI상 허리 디스크성 병변까지 진단받으신 상황에서 보험사가 제시한 207만 원은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또한 의자 파손에 따른 낙상사고라면 질문자님 과실이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과실이 몇 %인가요? 보험사는 단순 염좌나 경미한 부상 수준으로 평가해 위자료 및 소액의 치료비만 산정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지속적인 통증과 디스크 증상이 병행되는 상태라면 성급히 합의할 금액이 아닙니다. ◆ 후유장해 평가 가능성 검토 ◆ 미추 골절과 디스크에 대해 전문의로부터 후유장해 평가를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후유장해가 한시적 장해라도 인정받게 된다면, 소득 및 나이에 따른 일실수익이 손해배상금에 추가되어 합의금 규모는 훨씬 늘어납니다. 현재 상태처럼 15분 이상 앉아있기 힘들 정도의 통증이 남아있다면 조기 합의하시면 안 됩니다. ◆ 대처 방안 ◆ 합의는 나중에 하시고 충분한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고일로부터 일정 기간 경과(보통 6개월) 후 디스크 병변 및 미추 골절에 대한 후유장해 진단 여부를 확인하시고 보험사와 재협상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과실 산정, 후유장해 진단을 위해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유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오토바이(스쿠트)보험에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규철 손해사정사입니다.◆ 별도 가입 필요 ◆남편분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오토바이는 차종이 달라 보장이 되지 않으므로, 구입하신 오토바이 명의로 이륜차보험을 별도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 개인보험 통지 ◆ 중요한 것은 오토바이를 계속 운행하게 되시면 기존에 가입해 두신 개인상해보험이나 운전자보험에 오토바이 운전 사실에 대한 통지를 보험사에 반드시 알리셔야 사고 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은 왜 따로 가입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규철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차이 ◆ 자동차보험은 차를 소유하고 운전할 때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사고 발생 시 상대방의 피해와 내 차량과 나의 신체 손해를 보상하는 역할을 합니다. 반면 운전자보험은 선택사항으로, 12대 중과실 사고나 중상해 사고 시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형사적/행정적 책임과 운전자 본인의 치료비(자동차부상치료비 등)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자동차보험은 피해자에 대한 민사적 배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12대 중과실 등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형사처벌이나 벌금형까지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고 발생 시 형사 합의금이나 벌금, 변호사 비용 등 형사적 위험으로부터 운전자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 운전자보험을 별도로 가입하여 대처하셔야 합니다. 최근에는 자동차보험 가입 시 특약으로 운전자보험 가입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1세대 입원병실 문의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규철 손해사정사입니다.일반적으로 2006년 5월 가입하신 1세대 실손보험이라도 2인실은 기준병실이 아닌 상급병실로 분류되어 병실료 전액을 보상받기는 어렵습니다. 1세대 약관상 상급병실 이용 시 기준병실과의 차액을 한도 내에서 보상받게 됩니다. 다만 해당 병원의 2인실이 일반병실로 운영되는 곳이라면 실제 부담하신 본인부담금 전액 보상이 가능할 수 있으니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보험회사에 보험청구한 서류 사본..
안녕하세요. 이규철 손해사정사입니다.가능합니다. 기존에 보험사에 제출하셨던 청구 서류 사본은 고객 센터나 담당자를 통해 이메일이나 팩스, 앱 등으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보험사 고객센터로 문의해보시거나 보험사 홈페이지나 앱에서 '청구 내역 조회' 메뉴를 통해 이전에 제출했던 서류를 다운로드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