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드레일을 혼자 박은 단독사고도 보험처리가 되나요?

상대방 없이 혼자 운전하다가 가드레일을 박는 사고를 냈는데, 이런 단독사고도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과실비율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규철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 과실 100% 사고도 보험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자차보험(자기차량손해)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기부담금이 발생하며 보험료 할증이 발생합니다.

    가드레일 복구 비용은 대물 보상으로 처리가 가능하며 만약, 손상된 노면 등으로 사고가 난 경우라면 관리주체(지자체, 도로공사 등)에 과실을 물을 수 있습니다.

    수리비와 가드레일 변상비가 50만원 미만의 소액이라면 보험 처리 시 발생하는 할증과 자기부담금을 고려하여 자비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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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단독사고의 경우 자동차보험 자상이나 자손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자상이나 자손의 경우 과실없이 처리가 되니 가입하신 보험회사에 사고접수하시면 됩니다.

  • 자동차 보험에는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 배상을 할 때에 적용되는 대인, 대물 배상 담보가 있고

    본인 과실로 본인 차량과 피보험자가 다친 경우 적용되는 자차보험과 자기신체사고 담보나 자동차 상해

    담보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 과실 100%의 사고라 하더라도 차량 수리비는 자차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며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 상해 담보로 접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 처리로 인한 할증은 부담을 해야 하기에 상해가 크지 않다면 건강 보험을 적용하여

    치료를 받는 것도 고려해 볼 문제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없이 혼자 운전하다가 가드레일을 박는 사고를 냈는데, 이런 단독사고도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과실비율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 단독사고의 경우 자차보험을 가입하였고, 단독사고 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상처리가 가능하며, 과실비율은 본인과실 100%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