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배강책임보험 보상을 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올 봄에 길을 걷다 인도 파인 곳에 양쪽 발목을 접질려 전거비, 종비골 인대 부분 파열 진단을 받았고, 수술은 없었습니다. 해당 인도는 구청 관할이 아닌 업장 책임 관할이라고 구청에서 확인해줬고 업장에서도 인정한 부분이며 수리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당시 영업배상책임 보험에 접수된 걸로 알고 있고 현재까지 인대가 조금 덜 붙었으며 물리치료 중입니다.


궁금한 점

1. 진단서 관련 문의입니다.

처음 내원한 병원에서 첫 진단 4주. 그 이후 방문한 병원에서 6주,, 그 이후 진단을 4주짜리를 2번 더 받았는데 배상 책임 보험에어떻게이 진단서들을 합해서 처리하나요? 별개인가요?


2. 휴업급여 관련 문의입니다.

사고 전 일용직 알바를 해서 급여 증명을 못 할시 휴업급여는 받기 어렵나요?

3. 또는 일용 근로라서 나가는 날짜가 한정적이라 급여가 달마다 차이가 있을 시 어떻게 휴업급여가 처리되나요? 교통 사고처럼 예시로 주부로서는 받기 힘든가요??


4. 향후치료비 관련입니다.

손사에서는 향후 치료비가 없으니 치료를 끝까지 잘 받으라는데 련재까지 병원비도 많이 나가고 치료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이지만정리하고 싶습니다.향후 치료비까지 받을 수 없나요?


5. 영업배상책임 보험에서 제가 지급받을 수 있는 항목을 조목조목 알려주시길 부탁드려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1. 병원에 내원한 주기에 따라서 가장 긴 진단수 혹은 일부 합산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2. 입원하셨다면 통상 도시일용임금을 기준으로 휴업손해를 본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통원이라면 휴업손해는 지급받기어렵습니다.

    3. 질문하신것처럼 주부와 같이 일정한 급여근로하시지 않는 분들, 소득증명서류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도시일용임금을 기준으로 적용받아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관절의 운동장애 와같이 후유장애가 발생하지않는다면

    합의시 향후치료비를 적게주거나 안주는 경향이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통사고 경상 환자분들이 향후치료비 명목으로 많이 지급받아서 금융위에서도 8주를 도입 등 지급 사항을 개정중에 있습니다.

    5.치료비, 위로금, 담당자와의 협의를 통해 소정의 향후치료비 일부(케이스마다 다르기에 확답드리긴 어렵습니다 ), 후유장애시 손해배상금(일실수익)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진단서 관련 문의입니다.

    처음 내원한 병원에서 첫 진단 4주. 그 이후 방문한 병원에서 6주,, 그 이후 진단을 4주짜리를 2번 더 받았는데 배상 책임 보험에어떻게이 진단서들을 합해서 처리하나요? 별개인가요?

    : 배상책임보험에서 진단서의 진단주수에 대해서는 위자료 산정시 인정이 될 뿐으로,

    최종 검사 후 최종진단만 인정이 되어, 6주짜리가 인정이 됩니다.


    2. 휴업급여 관련 문의입니다.

    사고 전 일용직 알바를 해서 급여 증명을 못 할시 휴업급여는 받기 어렵나요?

    : 이는 나이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만약 성인이라면 해당 자료가 입증이 되지 않아도 입원기간에 한하여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또는 일용 근로라서 나가는 날짜가 한정적이라 급여가 달마다 차이가 있을 시 어떻게 휴업급여가 처리되나요? 교통 사고처럼 예시로 주부로서는 받기 힘든가요??

    : 위와 같습니다.

    4. 향후치료비 관련입니다.

    손사에서는 향후 치료비가 없으니 치료를 끝까지 잘 받으라는데 련재까지 병원비도 많이 나가고 치료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이지만정리하고 싶습니다.향후 치료비까지 받을 수 없나요?

    : 영업배상책임보험에서는 통상 향후치료비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아 충분히 치료를 받아 기 발생치료비에 한하여 보상을 받게 됩니다.

    5. 영업배상책임 보험에서 제가 지급받을 수 있는 항목을 조목조목 알려주시길 부탁드려요.

    : 위자료, 휴업손해, 통원교통비, 후유장해발생시 후유장해보험금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1. 별개입니다.

    2. 보험에서 휴업보상은 입원 했을때만 입니다. 산재와 다릅니다.

    무직자도 도시일용급여 기준으로 산출 합니다.

    3. 주부도 도시일용급여 기준으로 산출 합니다.

    4. 향후지료비가 없다고 했다면 없는게 맞습니다. 완치 까지 치료 받으면 되요.

    치료비 선결제가 부담되면 가지급금 요청으로 50% 미리 받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규철 손해사정사입니다.

    영업배상책임보험에 접수된 상태라면 이제 적절한 보상금액을 받으실 필요가 있겠네요.

    ◆ 진단 주수 합산 ◆

    배상책임보험은 실제 지출된 치료비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해당 치료비에 대한 진단서의 진단 주수는 치료기간을 연장한다는 의학적 근거로 활용됩니다. 위자료 책정 시에도 단순 합산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 휴업급여 관련 ◆

    배상책임보험의 휴업 손해는 원칙적으로 입원 치료 기간 동안 실제 수입 감소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 인정이 됩니다. 일용직 알바에 대한 입증이 안되는 경우 공표되는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휴업손해를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월마다 급여차이가 있는 경우 사고 전 일정기간(3개월)에 대한 소득 증명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합니다. 주부도 도시일용노임을 인정받아 휴업손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 향후 치료비 관련 ◆

    합의 이후 물리치료비, 흉터치료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치의 소견서 등을 통해 향후 치료비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합의 시점 이후 예상되는 치료비 상당액을 향후치료비로 책정하여 합의금에 미리 반영할 수 있습니다.

    ◆ 영업배상책임보험 보상 항목 ◆

    치료비 : 사고 직후부터 합의 시점까지 실제 부담하신 치료비, 약제비 등이 있습니다. 넓은 범위에서 향후 치료비도 이에 포함됩니다.

    휴업손해 : 입원 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하는 소득 상실액입니다.

    위자료 :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고려하여 산정되는 금액입니다. 장해 정도, 치료 기간에 따라 산정됩니다.

    통원 교통비 : 통원 치료 당 일정 금액의 교통비입니다.

    일실수익 : 가장 보상이 클 수 있는 항목입니다. 후유장해가 남는 경우 장해진단을 받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인대 파열에 대한 한시장해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위 항목들의 전체 합산 금액에서 질문자님 과실비율만큼 금액이 차감됩니다. 정당한 손해액 산출을 위해 합의 시점에는 손해사정사 등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1. 진단서 관련 문의입니다.

    처음 내원한 병원에서 첫 진단 4주. 그 이후 방문한 병원에서 6주,, 그 이후 진단을 4주짜리를 2번 더 받았는데 배상 책임 보험에어떻게이 진단서들을 합해서 처리하나요? 별개인가요?

    - 둘 다 첨부하시면 되세요 두 병원에서 모두 필수 서류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치료의 연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 휴업급여 관련 문의입니다.

    사고 전 일용직 알바를 해서 급여 증명을 못 할시 휴업급여는 받기 어렵나요?

    통장급여로 받은거라면 증거가 있을텐데 현금으로 받은거라면 입증이 안되면 불가할 수 있습니다

    3. 또는 일용 근로라서 나가는 날짜가 한정적이라 급여가 달마다 차이가 있을 시 어떻게 휴업급여가 처리되나요? 교통 사고처럼 예시로 주부로서는 받기 힘든가요??

    일용직 하루 일당으로 계산이 됩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게 볼 수도 있습니다

    4. 향후치료비 관련입니다.

    손사에서는 향후 치료비가 없으니 치료를 끝까지 잘 받으라는데 련재까지 병원비도 많이 나가고 치료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이지만정리하고 싶습니다.향후 치료비까지 받을 수 없나요?

    합의금이 됩니다 합의금 내에 향후치료비를 요구하셔야 합니다

    5. 영업배상책임 보험에서 제가 지급받을 수 있는 항목을 조목조목 알려주시길 부탁드려요.

    이건 영업배상책임은 아닙니다 사고 내용을 보았을 때 시민안전보험에서 처리를 받는것일 겁니다

    치료비, 향후 치료비, 위로금, 휴업급여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만 처리하는쪽에서 어떻게 봐줄지는 모르겠습니다

    잘 처리되시길 바라겠습니다

  • 1. 진단 주수는 크게 의미가 없고 상해의 정도와 수술 치료 여부등이 관건이 됩니다.

    2,3. 일용직을 일을 했으나 세금 신고한 금액의 입증이 불가능하고 주부인 경우 건설인부 중 보통인부의 임금을

    기준으로 입원 기간에 대해서 휴업 손해가 보상이 됩니다.

    1일 약 11만원 정도가 인정이 됩니다.

    4. 향후 치료비는 명확하게 산정이 어렵기에 치료를 충분히 한 후에 합의를 하면 되며 중간에 정산이 필요한

    경우 가지급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사에서 추정중인 합의금의 50%까지 선 보상이 가능합니다.

    위 금액(치료비, 휴업손해)과 더불어 부상에 대한 위자료와 통원 치료시 교통비가 보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