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 재무제표에 급여 미지급금 세전금액 or 세후금액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질문하신 상황처럼 이미 소득세와 4대 보험료를 납부하셨다면, 손익계산서(비용)에는 '세전 금액', 재무상태표에는 세후금액을 기재하시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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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환급금' 자체 때문에 보험료가 오르는 일은 없습니다. 4대보험료는 근로자가 받는 '보수(급여/상여 등)'를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하지만 연말정산 환급금은 내가 이미 냈던 '세금'을 돌려받는 것일 뿐, 회사가 나에게 추가로 주는 소득이 아닙니다. 따라서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그리고, 4대보험도 1년에 한 번씩 '보수총액신고'를 통해 정산을 진행합니다. 3월에 전년도 보수총액을 신고하고 4월에 정산을 하게됩니다. 전년도 급여가 인상된 경우 4대보험료 추가납부가 이루어집니다.또한, 소득세법상 연말정산 결과(환급 또는 추가 징수)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반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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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 얼마인지 봐주세요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네, 맞습니다.보다 정확하게는 소득세 336,000원, 지방소득세 33,600원합계 369,600원이 환급금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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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출산공제 적용 년도는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질문하신 출산관련 공제는 27년 5월 신고때 적용받게 됩니다.26년 귀속소득신고는 27년 5월에 하게되기 때문입니다.26년 5월에는 25년 귀속 소득에 대한 신고가 진행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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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를 신고기한 내에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신고 기한을 놓치면 크게 '무신고가산세(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세금을 늦게 내는 것)'가 발생합니다.1) 무신고가산세일반 무신고: 산출세액의 20% 와 수입금액(매출액)의 0.07% 중 더 큰 금액이 부과됩니다. (적자가 나서 낼 세금이 없더라도 수입금액이 있다면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부당 무신고: 고의로 장부를 파기하거나 조작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경우, 산출세액의 40% 와 수입금액의 0.14% 중 더 큰 금액이 부과됩니다.2) 납부지연가산세미납한 세액에 대해 기한의 다음 날부터 실제 납부일까지의 기간을 계산하여 하루당 0.022%의 가산세가 매일 발생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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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식 세금은 어떻게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미국주식 매매를 통해 연간 순이익이 250만 원을 초과할 때 과세 대상이 됩니다. 25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초과 금액에 대해 22%(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의 세금이 부과됩니다.수익이 확정된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자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고/납부 > 양도소득세' 메뉴에서 직접 매매 내역과 공제 내역을 입력하여 신고할 수도 있고,일부 증권사에서는 신고대행을 해주기도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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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명의로 미국주식 배당금 받은 년도에 모두 법인 비용처리하면 법인세가 안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네, 해당 연도에 발생한 배당금 수익(익금)만큼 법인의 사업용 비용(손금)으로 지출하고 인정받는다면, 해당 배당금에 대해 추가로 납부할 법인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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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은 공시지가로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입요건은 공시가격기준입니다.다만, 연금액산정은 시세를기준으로 합니다.시세가 없는 경우, 공시가격/감정평가를 통해 보완하는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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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하는 정도를 어느정도로 조절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80%, 100%, 120% 세 가지 외에 원하는 비율(예: 90%, 150% 등)로 임의로 설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현행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세는 국세청에서 고시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징수되며, 근로자는 이 표에 산출된 세액의 80%, 100%, 120%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다만, 실무상으로는 예외적으로 급여 담당자에게 매월 소득세를 ‘일정 금액 추가 공제해 달라’고 별도 요청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이는 세법상의 간이세액표 비율을 임의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회사 내부 급여 시스템상에서 "기타 추가 공제" 형태로 처리하는 실무적 운영 방식입니다.따라서 회사에 따라 가능여부가 달라지므로 급여 담당자와 먼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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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1회 근무도 사업소득인가요? 기타소득으로 정정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현재 겪고 계신 문제는 사업소득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반기신청 대상자'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근로장려금은 반기신청/정기신청이 있는데반기신청은 오직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만 신청가능합니다.근로장려금은 사업소득이 있다고 해서 받지 못하는것이 아니라 총소득 기준금액이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4,400만원 미만이어야하는 조건입니다.따라서, 다시한번 확인해보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그럼에도 사업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정정해야만한다면 지급자인 회사에게 기타소득으로 수정신고(지급명세서 수정)를 해달라고 요청하시면됩니다.충분히 납득하실 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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