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법인세

종종영특한라임나무
종종영특한라임나무

법인 명의로 차 샀을 때 이거 맞을까요?

예를 들어 중고레이 700만원에 구입 (부가세 70만원)

해당 부가세 70만 원 부가세 신고 시 환급 받음

700만 원은 법인 비용 처리

2년 뒤에 600만 원에 판매

부가세 60만 원 국세청에 납부

100만 원 손해 본거는 법인 비용 처리 (700만에 산 거 600에 팔았으니 100 손해)

그럼 결론적으로 저는 2년 동안 160만 원(손해 100 + 부가세 60)에 해당 레이를 타고 100만 원은 비용처리까지 되는 거 맞나요?

맞다면 700만 원 법인 비용 처리한 거는 어떻게 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이 아닌 경차의 경우라고 상정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중고레이 700만원에 구입 (부가세 70만원)

    해당 부가세 70만 원 부가세 신고 시 환급 받음

    700만 원은 법인 비용 처리

    -> 바로 비용처리가 아닙니다. 차량운반구로 유형자산에 계상한 뒤 5년간 정률법으로 감가상각하는 것입니다.

    2년 뒤에 600만 원에 판매

    부가세 60만 원 국세청에 납부

    100만 원 손해 본거는 법인 비용 처리 (700만에 산 거 600에 팔았으니 100 손해)

    -> 손해본것이 아닌 회계상 처분이익이 발생합니다.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시점의 감가상각누계액은 취득원가에서 차감하여 장부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ex) 취득가액 700만원 / 5년 정률법(상각률 0.451)

    1년 후 장부금액 : 700만원 - (700만원 * 0.451) = 3,843,000원

    2년 후 장부금액 : 3,843,000 - (3,843,000 * 0.451) = 2,109,807원

    따라서 처분이익은 6,000,000 - 2,109,807 = 3,890,193원입니다.

    위처럼 감가상각비를 인식한 만큼은 장부금액에서 차감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차량운반구(레이)는 정률법, 5년간 감가상각으로 비용처리(손금) 합니다.

    2년이 지난 후 해당 차량을 매각하면 "양도가액 - 장부상잔존가액(세법상잔존가액)"에 대해 유형자산처분손이익을 계상해야 합니다.

    2년간의 정률법에 의한 장부상잔존가액(세법상잔존가액)이 2109807원이므로, 3890193원을 유형자산 처분이익으로 처리 해야 합니다.

    기업회계기준의 유형자산 파트와 법인세법 제23조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에서 경차를 700만원에 구입하여 부가가치세 70만원을 환급받고

    업무용 경차 구입가액에 대해 전액 비용 처리를 한 이후에 해당 업무용

    경차를 매각하는 경우 당해 법인에서는 업무용 경차에 대하여 취득시점에

    정률법 또는 정액법으로 신고하여 감가상각비를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당해 법인이 중고 경차를 취득시점에 전액 비용처리를 한 경우에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을 통해 업무용 경차에 대한 세무상 장부가액을 계장

    해야 하며, 향후 매각시 매각에 따른 세무조정도 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업무용 경차를 매각시 세무상 장부가액보다 더 높은 가액

    으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업무용 경차에 대한 매각이익이 발생하게 될 것

    이며, 고정자산 매각에 따른 유형자산처분이익을 장부에 계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600만원 수익(차량 처분가격), 700만원 비용(차량 취득원가)이 처리가 되어 100만원 마이너스가 되는 것입니다. 700만원은 매년 감가상각비 또는 처분시 장부가격으로 비용처리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법인 비용처리가 된다는것이 일시에 되는것이 아니라

    감가상각을 통해 나누어서 비용으로 인식하는것입니다.

    따라서 700만원을 5년 정액법으로 2년간 감가상각한다면 280만원의 비용을 인식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600만원에 재판매하게되면 오히려 180만원의 처분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차량운반구-레이>

    취득가액 700만원

    감가상각누계액 280만원

    순장부가액420만원

    처분가액 600만원

    처분이익 180만원

    부가세는 세부담을 매입자에게 전가하게 되므로 사실상 질문자님의 회사 부담이 아닌 매입자 부담입니다.

    따라서 손익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