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종영특한라임나무
채택률 높음
법인 명의로 차 샀을 때 이거 맞을까요?
예를 들어 중고레이 700만원에 구입 (부가세 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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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부가세 70만 원 부가세 신고 시 환급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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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만 원은 법인 비용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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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뒤에 600만 원에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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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60만 원 국세청에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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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원 손해 본거는 법인 비용 처리 (700만에 산 거 600에 팔았으니 100 손해)
그럼 결론적으로 저는 2년 동안 160만 원(손해 100 + 부가세 60)에 해당 레이를 타고 100만 원은 비용처리까지 되는 거 맞나요?
맞다면 700만 원 법인 비용 처리한 거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