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코드 940903 학원강사는 단순.기준 경비율 기준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업종코드 940903 학원강사 프리랜서는 3.3% 원천징수되는 인적용역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의 경계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3,600만 원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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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는 언제까지 인가요? 소득세도 같이 내야하는거죠?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은 2026년 6월 1일까지입니다. 신고 후 세금이 나오면 그 세금도 같은 날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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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어떻게해야되나요..? 급해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말씀주신 팝업화면의 내용은 이미 다른 소득공제로 과세표준이 0원이 되었기 때문에 연금보험료 공제를 추가로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안내입니다.따라서 연금보험료 공제 금액을 0원으로 입력하고 진행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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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세액이 0인데 월세 세액 공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결정세액이 이미 0원이라면 월세 세액공제를 추가로 신청하더라도 더 환급받을 세금은 없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세금을 직접 줄여주는 제도이므로, 줄일 세금이 남아 있어야 환급 효과가 있습니다.월세소득공제 역시 납부할세금이 없다면 마찬가지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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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신고시 건물감가상각비 포함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상속받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인의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의 장부가액이 아니라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입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생전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반영한 건물 감가상각비는 상속인의 양도소득세 계산 시 다시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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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서, 급여명세서 확인방법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퇴직금 계산이 맞는지 확인하려면 처음부터 세무사에게 비용을 지불하기보다는, 회사에 먼저 확인을 요청하거나,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해 회사 계산서와 비교해보시면 됩니다.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확인할 내용은 입사일, 퇴사일, 퇴직 전 3개월 급여명세서, 상여금 내역, 연차수당 내역, 퇴직금 계산서입니다. 이 자료를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회사 지급액과 큰 차이가 없다면 정상일 가능성이 높고, 차이가 난다면 회사에 계산 근거를 요청하시면될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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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간편장부 결손 화물자동차 감가상각 안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개인사업자 간편장부대상자의 감가상각비는 원칙적으로 신고 시 장부에 계상한 경우에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결손이 발생한 상황이라면 화물자동차나 기계장치에 대해 감가상각비를 반드시 계상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감가상각을 하지 않고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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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상 단가와 공급가액이 안맞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부가세액이 실제 거래와 일치하고 총금액도 맞다면, 단가와 공급가액의 1원 차이는 반올림·절사 차이로 볼 수 있어 보통 괜찮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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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시 기준경비율 변경된 이유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작년에는 단순경비율이었는데 올해 기준경비율로 변경된 것은직전연도 수입금액이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을 초과했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단순경비율은 소규모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방식이고,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신고하더라도 기준경비율 방식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게 됩니다.또한 사업 첫해에는 단순경비율이 적용되었다가 다음 해부터 전년도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하면서 기준경비율로 바뀌는 경우도 많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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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공동명의 취득세 감면금액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질문자님이 생각하시는것이 맞습니다.공동명의라고 해서 각자 200만 원씩 총 400만 원 감면되는 구조는 아닙니다.일반적인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은 해당 주택 전체 기준으로 총 200만 원 한도입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에서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을 규정하고 있고, 일반 주택은 산출세액이 200만 원 이하이면 면제, 200만 원을 초과하면 200만 원 공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조 제2항에서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총 감면액은 200만 원 이하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제1항제1호에 따른 총 감면액은 300만원 이하로 하고, 제1항제2호에 따른 총 감면액은 200만원 이하로 한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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